[보도자료] 240722 기본소득당 제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모음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높다고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취임에 국민이 그나마 기대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불과 임기 2년 만에, 그 기대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펼친 사실이 들통나고,
‘02-800-7070’의 발신인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국가안보실장, 법률비서관, 국토부장관까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법사위 여당 의원은 ‘해병 카톡방’의 ‘삼부’가 삼부토건이 아니라 ‘골프 3부’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정권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수많은 증거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사적 보호 수단으로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칙, 불법, 편법으로 비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께 약속해온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용기 있는 8표’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야당의 굳건한 공조와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바탕으로 채 해병 특검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제안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화답 또한 반가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끝을 알 수 없는 퇴행과 국가전략의 부재, 대통령의 헌법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 헌정이 유린당하고 형해화되고 있는 지금이기에 개헌 논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헌은 단지 오래된 헌법을 고치는 일이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전환과 위기에 맞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되찾는 좌표와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회 개헌특위 추진에 앞서 국회의장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 개헌특위는 비교섭단체 야6당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새 민주주의를 새 헌법에, 새 미래를 새 민주공화국에 담는 개헌은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 22대 국회 모두의 합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비교섭단체 위원 한 명을 넘어, 모든 소수정당의 특위 참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수의견을 포용하고 과감한 혁신 방향을 새 헌법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둘째, 개헌은 ‘국민 참여 개헌’으로 전국적인 숙의 공론화 과정을 포함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공론조사에 담긴 국민의 확고한 의지는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당제 정치 실현을 두려워한 양당 교섭단체에 의해 부정당했습니다.
이번 개헌 과정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지난 몇 년간의 공염불, ‘말로만 개헌’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이 직접 세운 나침반에 맞추어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투표로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헌법 취지에도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새진보연합의 이름으로
▲대통령 거부권 및 특별사면권 남용 제한 ▲결선투표제 도입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규정 ▲기획재정부,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 축소 ▲공유부 개념을 포함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주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앞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앞에 진실되고, 오직 국민의 삶과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한 22대 국회 개헌특위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당의 제안에 화답해주기를 바랍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지난 목요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도 확인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 법안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혼인평등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을 정치와 국가가 면밀히 챙기지 못했단 의미입니다.
국민의 인식도, 국민의 삶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이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새로운 기본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치와 국가가 놓치고 있는 기본권 확장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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