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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9.51% 사건처리율로 여순사건위 진상규명조사 기간 만료… 용혜인,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위원회 업무태만 따진다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07 10:51
조회
840

배포: 2024. 10. 07.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9.51% 사건처리율로 여순사건위 진상규명조사 기간 만료… 용혜인,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위원회 업무태만 따진다 


― 10/7 국정감사에 10.19 여순사건위원회 최초 출석… 용혜인, 여순사건 신고건수 3709건 분석

― 피해신고 40.17%는 행안부장관이 부위원장인 중앙위원회에 계류… 과거사 해결 의지 없는 정부

― 중앙위원회 계류기간 평균 222.2일… ‘90일 이내’ 처리 시행령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 ‘법정시한 내 3,400건 처리’ 예상한다는 여순사건위… 원활한 사건처리 위한 기한연장 불가피

― 용혜인 “진상규명 나서야 할 정부가 시행령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 여순위 주요간부 경질해야”

― 용혜인 “국회는 기간연장, 국회 관리감독 및 인사추천 포함한 여순사건법 개정 추진해야”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에 신고접수된 7,465건 중 40.17%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혜인 의원은 전체 신고접수 건수 7,465건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2999건과 이미 처리된 710건의 소요기간에 대해 분석했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열리는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택휴 여순사건 위원회 실무지원단장, 허만호 여순사건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신고접수 건수 7,465건 중 40.17%는 중앙위원회 계류… 90일 내 처리 원칙인데 평균 222.2일 소요 


○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기간은 10월 5일로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신고접수된 사건 중 6,577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로 계류되어 있다. 여순사건 위원회가 용혜인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8월 말 기준 여순사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10건(중복 2건 포함)으로 사건처리율은 9.51%에 불과했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신고접수 기간이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2024년 8월 기준 대부분의 사건이 중앙위원회(40.17%)와 실무위원회(47.93%)에 계류되고 있었다. 


○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2999건의 평균 계류기간은 222.2일에 달했다. 2024년 9월 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68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계류기간은 319.6일에 달했다. 


○ 이미 처리된 사건 710건도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동안 계류됐으며,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710건 중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여순사건법의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 여순사건 위원회의 신고 접수 이후 사건 처리까지 총 소요기간은 평균 523일이었다. 피해를 신고한 희생자·유족 중 극히 일부만이 신고한 지 1년 5개월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7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146건으로 전체의 1/5에 달했다.



■ 여순사건위 ‘법정시한 내 3,400건’ 처리 예상… 원활한 진상규명 위한 기간연장 불가피


○ 여순사건위원회는 ▲전문인력 충원 ▲우선순위 선정 ▲조사업무 보강 ▲소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순사건 위원회의 임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2025년 10월 4일까지 총 3,400여 건의 사건처리를 예상해,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한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


○ 용혜인 의원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정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령을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의 호소를 방치해온 여순사건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항쟁과 같이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가슴 아픈 과거사”라며 “76년간 지연되어 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역시 적극적인 입법으로 위원회 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추천권과 관리감독 권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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