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국정감사/보도자료]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10 11:37
조회
906

- 배포: 2024.10.10. (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용혜인 “가해자 제재 없는 안전조치 실효성 떨어져”


― 교제폭력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률, 2021년 34.1%에서 2024년 22.9%로 감소

― 스마트워치 실효성 논란 계속되는데…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59.7%는 스마트워치 지급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해자 경고는 2.73% 불과… 용혜인 “가해자 제재, 감시 강화해야”

― 상반기 보도된 교제살인 8건 중 7건, 보호조치 없었다… 죽음 이르기까지 경찰 도움 요청 못해

― 용혜인 “교제살인까지 악화되기 전에 경찰 찾을 수 있어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필요”

― 용혜인 “교제폭력 가해자에게도 잠정조치·임시조치 적용해야…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나서겠다”


○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활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 제재 없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제폭력 피해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는 증가하는 반면 경찰의 안전조치 신청은 줄어 들었다. 상반기에 주요하게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음 직전까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났다.


■ 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안전조치 신청…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 지급

○ 교제폭력 피해자는 2021년 10,777명에서 2023년 12,799명으로 2천여 명 증가한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3,679건에서 3,157건으로 줄어들어 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었다. 2024년 1~7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자 수는 7,512명인 반면, 안전조치 건수는 22.9%인 1,717건에 불과했다.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워치였다. 2024년 1~7월 기준 안전조치 1,717건 중 1,025건(59.7%)이 스마트워치 지급에 해당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실제로 경북 김천 전 애인 살인사건, 충남 서산 아내 보복살해사건 등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사례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한편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외의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유형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어떤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전반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1~8월까지 전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112시스템 등록이 121,695건(35.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맞춤형 순찰(87,481건/25.26%), 스마트워치 지급(60,168건/17.38%)이 뒤를 이었다.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피해자 권고는 50,131건으로 14.48%를 차지한 반면, 가해자 경고는 9,453건(2.73%)에 불과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보다는 피해자의 생활반경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용혜인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도 보복범죄를 피하기 어려운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 경찰이 가해자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게 제재하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반기 교제살인사건 8건 중 7건, 경찰 신고 안해… 죽음 이르기까지 도움 요청 못했다 

○ 용혜인의원실이 올해 3~6월 보도된 교제살인사건 8건▲을 분석한 결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거제 교제살인사건 뿐이었다. 사생활 간섭, 성관계 종용 등 사건 발생 이전에도 명백한 교제폭력의 신호가 있었지만,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였다. ▲경기 화성시 교제살인사건(03.25.) ▲경남 거제시 교제살인사건(04.01.) ▲서울 서초구 교제살인사건(05.06.) ▲서울 광진구 교제살인사건(05.21.) ▲경남 창녕군 교제살인사건(05.28.) ▲베트남 하노이 교제살인사건(05.30.) ▲서울 강남구 교제살인사건(05.30.) ▲경기 하남시 교제살인사건(06.07.)


○ 거제 교제살인사건은 작년 7월에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일부 이뤄졌으나, 외부기관 개입 등 적극적 없이 종료됐다. 살인사건 발생 이전 총 11건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처벌불원, 쌍방폭행 등의 사유로 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교제폭력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라며 “교제폭력을 ‘애정 다툼’으로 치부해 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주가해자 구분 없이 종결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교제살인까지 악화되기 전에 경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경찰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가해자 제재가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잠정조치, 임시조치 등 교제폭력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되도록 교제폭력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3,17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168
New [일정] 기본소득당 3월 22일(토), 23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3.21 | 추천 0 | 조회 36
대변인실 2025.03.21 0 36
3167
New [취재요청] 이재명표 ‘K-엔비디아’ 구상, 기본소득으로 실현되나… AI·에너지 국부펀드 도입방안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 열려
대변인실 | 2025.03.21 | 추천 0 | 조회 32
대변인실 2025.03.21 0 32
3166
New [보도자료] 250320 신지혜 최고위원,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발언문
대변인실 | 2025.03.20 | 추천 0 | 조회 43
대변인실 2025.03.20 0 43
3165
New [일정] 기본소득당 3월 21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3.20 | 추천 0 | 조회 42
대변인실 2025.03.20 0 42
3164
New [보도자료] 250320 용혜인, 연금개혁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표결 입장 발표
대변인실 | 2025.03.20 | 추천 0 | 조회 79
대변인실 2025.03.20 0 79
3163
[일정] 기본소득당 3월 20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3.19 | 추천 0 | 조회 70
대변인실 2025.03.19 0 70
3162
[보도자료] 250318 신지혜 최고위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비상행동 긴급집회 발언문
대변인실 | 2025.03.18 | 추천 0 | 조회 59
대변인실 2025.03.18 0 59
3161
[일정] 기본소득당 3월 19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3.18 | 추천 0 | 조회 72
대변인실 2025.03.18 0 72
3160
[일정] 기본소득당 3월 18일(화) 일정
대변인실 | 2025.03.17 | 추천 0 | 조회 61
대변인실 2025.03.17 0 61
3159
[후속보도자료] 250317 기본소득당 제38차 최고위원회 개최, 최승현 최고위원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 업무의 정규직화가 시급"
대변인실 | 2025.03.17 | 추천 0 | 조회 67
대변인실 2025.03.17 0 67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