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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호남은 윤 정부 재생에너지 억압에 맞서"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21 11:53
조회
127

배포 : 2024.10.21. (월)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보좌관 장흥배


용혜인 의원 “윤 정부 재생에너지 ‘차단’에 맞서 햇빛바람연금 ‘접속’ 경로 찾아야”
호남권 ‘2032년 이후 계통접속 조건부 허가’ 방침 따라 7년간 재생에너지발전 중단 위기
 
―한빛핵발전소 발전량 재생에너지 대체하고 50% 신안군 모델 적용시 햇빛바람연금 1.5조원 넘어
―용혜인 전남 국감에서 “한빛1·2호기 가동중단으로 확보되는 전력계통 이용 요구했어야”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국 246개, 2022년 이후 확산세 감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을 2032년 이후 접속 조건으로 허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전남도는 기초단체들과 대응기구를 꾸려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포함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2032년 이후 계통 접속 조건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착수된 사업 이외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6~7년 동안 멈추게 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재생에너지 지리적 여건을 갖춘 호남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압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남도가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응 기구를 꾸려 정부 방침을 바꾸도록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한빛핵발전소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신안군 모델을 적용한다면?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공한 신안군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현황(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안좌면·지도읍·임자면 소재 8개 태양광 발전소가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에 따라 주민에게 배당한 액수는 196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이들 발전소의 REC 판매량은 약 38만8천 개다. 이로부터 이들 발전소가 같은 기간에 생산한 전력은 27만7천 MWh로 추산된다.(하단 설명 참조)
  
전라남도는 현재 영광·함평·무안·장성 4개군에 대해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연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남도는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장기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용도로 사용하자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빛원자력발전소 2023년 발전량 약 4,200만 MWh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전력의 50% 정도를 신안군 모델을 적용한다면 1.1조원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단 설명1. 참조)
 

 쑥쑥 늘어나던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발전소, 2022년부터 축소세
 
용혜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누적으로 246개이고, 이들 발전소가 현재까지 발급받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약 460만 REC이다.(하단 표2 참조)
 
2018년 1개 발전소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01개 발전소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에 신규 도입 발전소가 44개로 축소되면서 이후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축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비율 축소(하단 설명2. 참조) 등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억압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자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재생에너지 우대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라남도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걸 고려해서 잘 결정할 일이고, 재생에너지 하더라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터부시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표1>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현황

구분

이익배분액

(단위: 백만원)

주민참여 발전소

REC 판매량 (단위: )

합계

2021

2022

2023

2024.9

합계

2021

2022

2023

2024.9.

안좌면(1)

4,065

1,215

1,173

1,160

517

35,364

9,880

10,261

9,239

5,984

안좌면(2)

4,378

-

-

2,936

1,442

78,234

-

-

50,844

27,390

안좌면

자라도

1,004

303

296

281

124

103,493

30,129

31,675

29,451

12,238

지도읍(1)

4,919

686

1,630

1,616

987

80,177

11,150

26,436

26,438

`16,153

지도읍(2)

246

-

12

142

92

5,918

-

197

2,707

3,014

지도읍

사옥도(1)

2,155

14

832

816

493

36,287

244

14,005

13,734

8,304

지도읍 사옥도(2)

29

-

-

19

10

897

-

-

559

338

임자면

2,833

-

-

1,581

1,252

47,505

-

-

27,442

20,063

총계

19,629

2,218

3,943

8,551

4,917

387,875

51,403

82,574

160,414

93,484

자료: 용혜인 의원실
(신안군 --> 전라남도 --> 용혜인 의원)

<설명1>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전력 생산량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여 공급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정부가 발급하는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실제 생산한 전력량을 판매하는 것과 별개로 공급한 전력량만큼 발급받는 REC를 별도로 판매하여 추가 매출을 올린다. 아직 핵발전이나 화력발전 대비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1MWh의 전력 생산에 대해 1 REC가 발급되지만,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는 0.8~1.2에 걸쳐 있고, 임야에 설치한다면 환경적 중요도를 반영해 가중치 0.5를 부여한다. 가중치가 1.2라면 10MWh 전력을 공급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12REC를 발급받고 여기에 더해 주민참여 가중치 0.2가 추가되었다면 14MWh의 REC를 발급받는다.

신안군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1.2 기본 REC 가중치에 더해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0.2를 추가로 받아 REC 가중치는 1.4이다. 신안군 주민참여 이익배당 발전소가 2023년 16만 REC를 발급받은 것으로부터, 이들 발전소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11.4MWh(=16 REC ÷ 가중치 1.4)로 추산할 수 할 수 있다. 즉 태양광 재생에너지 11.4만MWh의 생산으로부터 햇빛바람연금 85.5억원이 배당된 것이다. 만약 2023년 한빛원자력발전소 발전량 4200만 MWh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50%의 전력량에 대해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모델을 적용한다면, 1.57조원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표2>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도입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합계

발전소

(개수)

1

6

33

101

44

51

10

246

REC 발급량

(1000 MWh)

0.4

11.8

149.8

426.4

1,127.3

1,838.5

1,053.3

4,607.5

자료: 용혜인 의원실(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설명2>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신재생에너지법은 발전설비 용량 500MWh 이상 보유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polio Standard)라 한다. 발전사는 2024년 현재 전체 발전량의 13.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RPS를 이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를 21.6%로 낮췄고, 여기에 맞춰 발전사업자의 RPS도 낮췄다. 2025년 20.5%를 거쳐 2026년 이후 26%로 예정되었던 RPS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5년 20.5%, 2030년 25%로 축소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현행 RPS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RPS의 확대 운영보다 축소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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