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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합참의장 질의를 통해 "내란이 군 지휘체계를 이탈한 군사반란이며 관련 공범들에게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1-14 19:42
조회
221

<12.3 내란은 군사반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은 내란수괴뿐 아니라 군사반란수괴로 기소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1. 12.3 계엄 선포 이전 특전사·수방사의 국회, 선관위 장악,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 작전 준비 및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2. 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수방사의 작전 실행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본인이 직접 지휘한 바가 있는지.

해당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김명수 합참의장은 두 질문 모두에 대해 “없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지휘체계에 따르면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평시에도, 계엄 시에도 합참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는 작전지휘권자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내란수괴와 손잡고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붕괴시키고, 국헌문란을 목표로 작전을 펼친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군 지휘 체계를 이탈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일당에게 적용한 바로 그 군형법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쇠파이프를 든 정치깡패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것이 아니라, 군부대를 동원해 내란을 획책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사반란의 수괴이기도 합니다.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이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군형법상 정치관여금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판례가 보여주듯,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관계가 성립되면 군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세 사람을 포함한 민간인 내란공범들 또한 모두 군사반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12.3 내란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이번 12.3 내란이 군사반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또다시 친위쿠데타가 발생해 군이 내란에 동원되더라도 이를 군사반란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잘못된 선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수괴 윤석열은 동시에 반란수괴로서도 기소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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