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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육아돌봄 1호법안”인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9-16 11:23
조회
4284

원문보기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육아돌봄 1호법안”인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올해 5월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국민들이 출산과 육아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용혜인의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이 법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4시간 사용하면, 노동자가 원래 보장받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하는 취지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시간을 출근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2.6배가 늘었으며, 2021년에는 1.2배 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편히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윤재갑 의원님,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육아엄빠들에게 큰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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