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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유효기간 조작 거부 못하는 맥알바 현실 바꿔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9-23 12:12
조회
3572

배포 : 2021. 9. 23.(목)

보도 : 2021. 9. 23.(목) 11:00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유효기간 조작 거부 못하는 맥알바 현실 바꿔야”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유일한 징계는 알바노동자...꼬리자르기 행태 여전
  • 근로기준법 개정해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시 처벌규정 마련
  • 용혜인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 정의롭지 않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용 의원은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의 조치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신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리한 법적 절차”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안으로 용 의원은 위법부당한 지시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여전히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강력 비판하며 법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또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역시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용자 역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기자회견 개요>


▶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 주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발언 순서

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3.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4.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문>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가 잘못? 위법부당 업무지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가 햄버거빵 같은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하려고 스티커 갈이를 오랫동안 해 왔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지요?


햄버거병 사태 당시, 맥도날드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기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넘어간 식자재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리더인 알바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이 알바노동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알바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습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사태의 책임이 관리자와 본사로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소비자들은 납득을 못하더라도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수뇌부들이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바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로 만든다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남게 될까요? “자, 공익제보라며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라. 너의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꼬리자르기로 다 빠져나갈 수 있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억울한 징계는 풀 수 있겠지만, 상처뿐인 승리일 겁니다. 


저는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업무 거부로 징계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지리한 법정 투쟁을 통해 누명을 벗어야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을인자를 새기며 부조리를 용인합니다. 


실적 조작을 거부했던 워크넷 구직상담사는 해고됐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영어시험과 정장 착용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맥도날드 알바노동자들은 유효기간 스티커갈이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업무를 거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사용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그깟 것,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하에서 부조리에 가담하며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자각하는 입장에 한번이라도 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에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2021. 9. 23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무원과 관련한 사례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서 위법, 불법한 지시일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저 사용자가 시키면 사용자가 시키는 일이니 따라야 하는가보다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 자신의 일터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노동자는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모른 채 지시에 따르거나 알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행위가 알려지거나 드러났을 경우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그 행위를 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은 정말 사용자의 지시가 위법부당한지 모르고 일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알고 한 노동자는 더욱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시킨 사용자 자신은 모든 행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결국 자신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안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으며, 위법하고 부당한 일은 노동자가 알아서 했을 뿐이라면서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고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으며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맥도날드 사태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지시에 의하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를 했을 뿐임에도 무려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모든 책임을 대부분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돌아가신 네이버 노동자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신적 압박에 고통받아왔던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지난 달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의료노동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는 어느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할 것없이 모든 노동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행위가 밝혀지거나 드러날 경우 모든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노동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위법,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받을 수는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용혜인 의원의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것이고, 발의를 해주신 용혜인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회장 김재민 발언문>


오늘 기자회견에 오면서 입법안의 취지를 다시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노동자에게 있어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양심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노동자들은 기업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용혜인 의원이 말씀하신 맥도날드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사무실 바닥을 뜯어 숨기는 증거인멸 지시를 실행한 직원이 구속된 바 있고


, 2018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양진호의 계열사에선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양진호의 사례에서도 알수있듯이, 노동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당장 해고라는 보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을때,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경우, 법이 노동자를 보호해준다고 기대하기 보다는 노동자가 속한 회사조직에서 받는 보복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다툴경우 노동자가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는. 길게는 몇년이라는 시간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아가며 지리한 쟁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가 인정되더라도 법이 처벌사유를 정한 해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스스럼없이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쓸모없어진 소모품을 버리듯 가차없이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법에서 처벌사유가 있는 해고, 예컨데 산재기간중 해고나 육아휴직중 해고 등은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어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법이 입법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동자들이 더이상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사람의 인간으로, 본인에게 올 회사이 보복을 두려워 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법이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는것을 넘어, 노동자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양심을지킬수 있도록하는 법안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이 법안이 입법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1>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안(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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