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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 용혜인, 디지털세 합의해도 구글에 거둘 세금 미미 “조세정의 실현에 턱없이 모자라..우회이익세 필요”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07 09:09
조회
4434

배포 : 2021. 10. 06. (수) 
보도 : 2021. 10. 06. (수) 07:00 이후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국정감사] 디지털세 합의해도 구글에 거둘 세금 미미

용혜인 “조세정의 실현에 턱없이 모자라..우회이익세 필요”


  • OECD 합의안대로 구글에 과세해도...6년 기준 7천억원 못 걷어
  • PILLAR 1 접근법의 한계 때문...법인세율 2.2% 그쳐
  • 용혜인 “기재부 무책임...디지털세 합의 보완할 우회이익세 적극 논의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합의된다 해도 구글에게 거둬야 할 법인세의 10%도 못 거둔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5-2020) 구글이 냈어야 하는 법인세는 7,849억 원인데, 현재 OECD 합의안을 적용하여 거둘 수 있는 디지털세를 추정하면 733억원에 불과해 9.3%만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례에 대입해 보면 영업이익 16백억원에 대해 237억원을 과세할 수 있어 법인세율은 고작 2.2%에 머문다.

 

디지털세 합의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에 제대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은 디지털세 합의를 이루더라도 공정한 과세와 바람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디지털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제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이유는 주요 원칙인 통합접근법 PILLAR 1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글로벌 매출 200억유로(27조 원) 이상 기업의 초과이익의 20%(amount A) 를 각 국의 시장크기에 비례해 할당하고, 여기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바로 PILLAR 1의 핵심이다.

 

<통합접근법 pillar 1의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문제는 이 amount A의 비율에 있다. 글로벌기업의 초과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눠주는지 정하는 게 핵심으로 현재의 합의안에서는 20%가 유력하다. 즉 초과이익의 80%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 비율이 늘어날수록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amount A가 늘어나지만, 현재로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0년 구글의 경우를 보자.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매출은 198.3조원, 영업이익은 44.8조원이다. 통합접근법에 따르면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중 20%가 각국에 과세권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44.8조원 중 19.8조원을 뺀 25조원 중 20%5조원이 배정된다. 한국시장의 점유율 추정치는 매출 4조원으로 2%이므로 1천억원이 과세 가능 이익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대한 법인세는 237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시장의 구글 매출 4조원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는 16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법인세는 2,823억원으로 237억원의 12배에 달한다. 무려 2,586억원의 법인세는 여전히 걷을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율로 따지자면 2.2%에 그친다.

 

설령 amount A 비율이 초과이익의 100%라 하더라도 거둘 수 있는 법인세는 1,271억원으로 추정된 법인세 규모의 45.0%에 그친다. 실제 계산에서는 다소 기술적인 조정이 가해지지만 이 수치에서 큰 변동은 없다. 애초 pillar 1의 설계가 실질과세권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2015-2020 6년간으로 확장해 적용해 봐도, 구글 대상으로 거둬야 할 법인세 중 90.7%는 디지털세 합의 이후에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배분되는 총 amount A3,140억원에 그쳐 실제 영업이익 추정액 31천억원의 10%밖에 되지 않는 것이 세수확장을 크게 제약한다.

 

<2015-2020 OECD 디지털세 합의 가정시 구글이 내야 할 법인세액 추정>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년간

합계 및 평균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 (백만달러)

9,887

12,559

16,235

21,341

26,928

32,550

119,500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 원화 통화점유율추정

4.8%

10.9%

13.6%

6.2%

6.9%

11.2%

9.0%

통화점유율 추정을 통한 구글 한국매출추정(억원)

5,596

16,599

23,706

14,783

21,552

39,674

121,910

구글 한국 영업이익 추정(억원)

1,352

4,010

5,727

3,571

5,751

10,643

31,054

구글 대상 법인세 추정(억원)

322

966

1,381

878

1,478

2,823

7,849

PILLAR1 적용시 각국에 배분될 구글의 총초과이익(백만달러)

11,861

14,688

15,060

13,842

18,045

22,971

96,469

구글의 총 Amount A

(20%적용, 백만달러)

2,372

2,937

3,012

2,768

3,609

4,594

19,294

구글 매출 중 한국시장 점유율

0.6%

1.5%

2.0%

1.0%

1.2%

2.0%

1.4%

한국에 배분될

구글의 Amount A(억원)

177.0

540.2

644.1

299.1

480.6

998.6

3,140

Amount A에 대한 한국 법인세 (억원)

39

126

151

68

112

237

733

PILLAR1을 시행해도 구글 상대 거둘 수 없는 법인세(억원)

284

840

1,230

811

1,366

2,586

7,116

구글 대상 거두지 못할

법인세액 비중 추정

87.9%

86.9%

89.1%

92.3%

92.4%

91.6%

90.7%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용혜인 의원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기재부의 무책임...2.2% 과세가 충분한가?

 

구글세 논의는 1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글로벌 IT기업에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현실은 과방위와 기재위 국감에서 늘 다뤄졌다. 영국과 호주가 시행하는 우회이익세나 EU에서 검토된 디지털서비스세와 같은 대안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늘 디지털세 국제협의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제 신설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018. 10. 24 기재부 세제실 명의 설명자료>


그러나 OECD/G20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글로벌 IT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추정 법인세의 10%도 되지 않기에 기재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OECD 협상 과정에서 온전하게 구글과 애플에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국제합의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과 국회에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 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마치 디지털세 합의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다. 어느 정도 과세가 가능한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2021. 7. 2 기획재정부 세제실 명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2019년 법인세 개정을 통해 물리적 사업장에 국내에 없더라도 활동 성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한데다 조약이 국내법에 앞서는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조세조약이나 다자간 협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국세청이 구글을 상대로 5천억 원 가량을 추징한 바 있지만, 구글은 바로 불복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글로벌 IT기업 과세는 매우 험난할 수밖에 없다.

 

우회이익세 등 보완책 도입해야

 

디지털세 합의 이후에도 글로벌 IT기업의 실질 과세가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호주와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DPT). 이는 조세회피를 위해 매출을 이전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거래에 적용된다. 2015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으며, 법인세(18%)보다 높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회이익세에 대해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음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기획재정부 자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2019년에 개정하여 우회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한 바 있으며,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면 조세법률주의는 문제될 수 없다. 또한 이 세금은 엄밀히 법인세가 아니라 다른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조세조약과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이 엄연히 5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10년을 논의했는데도 세금 하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디지털세 합의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민에게 협의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유효한 대책도 형식논리로 반대한 책임이 크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대안으로 디지털세 보완할 우회이익세를 지금이라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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