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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조세회피처 투자는 6년간 2.6배,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제자리걸음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07 09:20
조회
3488

배포 : 2021. 10. 06. (수) 

보도 : 2021. 10. 06. (수) 18:00 이후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국정감사] 조세회피처 투자는 6년간 2.6배,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제자리걸음
 
  • 조세회피처 투자, 2015년 7.4조원 → 2020년 17.7조원
  • 같은 기간 역외탈세 적발 규모 매년 1조원 언저리...변화 없어
  • 용혜인 의원,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최상위층 재산은닉 조사해야...조세당국, 금융법인 중심 조세회피처 자금유출 증가 경향 눈여겨 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6년간 주요 조세회피처 35곳에 대한 투자액이 2.6배가 된 반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용혜인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국세청 자료 근거)

 

용 의원이 OECD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중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드러나는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563억 달러(7.4조원)에서 2020163억 달러(17.7조원)2.6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201520.6%에서 202028.7%로 늘었다. 또한 신규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01512861억원에서 20201283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6년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 총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조세회피처 투자 전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당수가 자금 은닉 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 조세회피처 투자 중 3국으로 가지 않고 잔류하거나 한국이 최종목적지인 투자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역외탈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발규모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조세회피 방식이 더욱 고도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문종철, <한국의 대 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2020

 

<2015-2020 조세회피처 투자 및 역외탈세 적발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년간 합계 및 평균

전체 해외투자(억달러)

303.8

403.5

448.7

514.2

643.9

568.6

2,882.6

조세회피처 투자(억달러)

62.7

78.3

108.0

147.2

194.5

162.9

753.6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

20.6%

19.4%

24.1%

28.6%

30.2%

28.7%

26.1%

전체 해외 신규설립법인수

3,218

3,343

3,452

3,555

4,018

2,419

20,005

조세회피처 신규설립법인수

265

294

359

432

548

385

2,283

조세회피처 설립법인수 비율

8.2%

8.8%

10.4%

12.2%

13.6%

15.9%

11.4%

역외탈세 적발액수(억달러)

9.5

8.8

10.5

10.0

11.4

11.5

61.9

조세회피지 투자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액

15.2%

11.3%

9.8%

6.8%

5.9%

7.1%

8.2%

자료: 국세청 및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용혜인 의원실에서 재구성

* 주요 조세회피처 35: 건지, 과테말라, 나우루, 도미니카, 룩셈부르크, 라이베리아, 마샬 군도, 말레이시아, 모나코, 몰디브,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서사모아, 세이쉘, 스위스, 싱가포르, 앙골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저지, 지브롤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칠레, 케이먼군도, 코스타리카, 통가, 파나마, 필리핀

 

전체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9년 최고점을 찍고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2020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순유출된 금액은 1155억 달러로 우리돈 138조원에 달했다(각 기간 연간 평균환율 적용). 송금된 금액은 7428억 달러(842조원), 수취한 금액은 6273억달러(711조원)으로 매년 22조원 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순유출된 금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 금액 역시 5.4 퍼센트에 그친다.

 

특히 금융법인의 순유출액이 931억 달러, 공공법인의 순유출액이 278억 달러에 이르러 대부분의 순유출이 해당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간법인은 도리어 135억 달러를 순유입시킨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메커니즘에서 금융법인과 공공법인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이 아닌 민간법인과 개인 역시 꾸준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5-2020 해외 조세회피처 순유출액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합계

송금

(A)

개인

13

14

19

19

33

19

117

공공법인

76

58

54

69

58

39

353

금융법인

369

461

314

334

337

433

2,248

민간법인(대기업)

586

537

659

775

705

623

3,885

민간법인(중소기업)

95

96

114

122

132

131

691

민간법인(기타)

12

18

24

28

27

26

135

합계

1,151

1,184

1,183

1,347

1,292

1,271

7,428

수취

(B)

개인

13

14

14

18

19

17

95

공공법인

10

9

8

23

15

10

75

금융법인

196

212

187

182

234

307

1,317

민간법인(대기업)

519

620

713

756

731

706

4,045

민간법인(중소기업)

166

112

82

97

108

101

666

민간법인(기타)

6

13

15

14

11

17

75

합계

909

980

1,019

1,088

1,118

1,158

6,273

순유출

(A-B)

개인

0

0

4

1

14

1

21

공공법인

66

49

46

46

43

29

278

금융법인

173

249

127

152

103

127

931

민간법인(대기업)

67

-83

-54

19

-26

-83

-160

민간법인(중소기업)

-71

-16

31

26

24

30

24

민간법인(기타)

6

5

10

14

16

9

60

합계

242

205

164

258

174

112

1,155

자료: 한국은행 제공 자료를 용혜인 의원실에서 가공.

* 송금보고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송금한 기준, 금융법인은 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및 연기금 포함. 20203분기부터는 잠정치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국가 및 지역: OECD·IMF지정 50(건지,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네스안틸레스, 니우,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맨섬, 모나코, 몬세레트, 몰디브,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산마리노, 서사모아, 세이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싱가포르, 아루바,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앙골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쿡아일랜드, 저지, 지브롤터, 미국령버진아일랜드, 칠레, 케이먼군도, 코스타리카, 통가, 투르크앤카이코스섬, 파나마, 필리핀)

 

용혜인 의원은 최근 공개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보듯 이수만씨를 비롯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6년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84조원,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출액은 138조원인데, 총 역외탈세 적발 금액이 7조원이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탈세 추적의 고도화가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1> 국세청이 제시한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사례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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