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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세대생략증여 실효세율 19%로 일반증여 18%와 차이 미미 “30% 세액할증 유명무실, 제도개선 필요”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07 17:42
조회
3047

배포 : 2021. 10. 07. (목) 

보도 : 2021. 10. 07. (목)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세대생략증여 실효세율 19%로 일반증여 18%와 차이 미미
용혜인 “30% 세액할증 유명무실, 제도개선 필요

 

세대생략증여 건수 6년간 2.5배로 일반증여 1.7배보다 가파르게 증가

다주택자 중과 피하기 위한 위장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미성년자 할증 증여가액 20억원 이상요건 폐지해야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소위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이 19%로 일반증여 18%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하는 할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세대생략증여와 비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할증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 40%의 할증이 도입된 2016년 이후의 실효세율이 제도 도입 이전의 실효세율보다도 낮아 역시 증여세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세대생략증여의 세액할증제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이번 국감에서 과세당국에 제도 개선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은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대해 일반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일 때는 40%를 할증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증여가액이 동일할 경우 세대생략증여의 증여세는 일반증여보다 30%보다 더 커야 한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제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일반증여의 1건당 평균 증여가액이 1.7억원이고 세대생략증여의 평균증여가액이 1.6억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총결정세액/증여재산가액)이 일반 증여 17.9%에 비해 불과 1.1%p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고 있는데, 2020년 실효세율은 20.1%로 나타나 역시 추가할증 제도의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추가할증이 적용된 첫해인 2016년의 실효세율이 18.7%로 제도 도입 전인 2014년의 24.3%보다 훨씬 낮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 이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세대생략증여 할증제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 자체는 일반증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가액은 202011,237, 17,515억원으로 2014년 대비 각각 2.5, 2.1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증여 건수가 2.1배 늘어난 것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처럼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증여세 가중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납세자들이 현행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의 재산을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면서 할증액의 상당 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의 추가할증은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억원에서 일부액만 분산하여 증여하면 추가할증을 간단히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 분석은 세대생략증여의 할증을 피하기 위해 증여 대상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증여의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20141.4억원에서 20201.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의 평균 증여가액은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할증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의 대상을 자녀 및 손자·손녀 사이에 분산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가구가 이를 다주택에 따른 각종 중과 규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위장하면서 주택의 실제 소유와 관리는 직접 함으로써 다주택자 중과 조세는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세대생략증여와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제도는 증여세 회피나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증여에 대한 최소한의 패널티 제도인데, 자료 분석 결과는 부유층들이 이 할증제도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을 보인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과세당국에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추가할증에서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요건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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