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 발의를 추진한 지 약 8개월 만에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그 어떤 정치인도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 참여가 쉽지 않았던 법안에 함께 해주신 윤재갑ㆍ이수진(비례)ㆍ조정훈ㆍ강은미ㆍ강민정ㆍ배진교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은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종부세 폐지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종부세 전면 개편을 꺼냈습니다. 저는 종부세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도 종부세 폐지안과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다주택자 핀셋 규제로서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세의 형태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빈약한 현재의 보유세마저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한심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 후보와 정반대 대척점에 제가 발의한 토지보유세 법안이 서 있습니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핵심은 종부세를 대신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3단계 누진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때 2023년 약 55조 원의 토지세가 걷힙니다. 이 가운데 재산세 토지분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 원을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80만 원 수준입니다.
토지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이중의 혜택을 줍니다. 첫째,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 역시 하락합니다. 둘째, 월 7만 원 이상의 토지배당액은 직접적인 주거 보조금으로 기능합니다. 물론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세와 토지배당의 효과를 종합하면 약 40%에 달하는 토지 무(無)소유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보다 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에 들어갑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의 또 다른 특징은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하는 재산세와 달리 용도별 구분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으로 측정된 토지가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용도별 차등 과세를 이용해 농지와 산림, 공장용 건물 부지까지 준 투기 대상이 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공공이 공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보유세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각종 감면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생산적 실보유 토지에 관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정 조세로서 기본소득 토지세법 제1의 목적은 토지배당액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가의 하향 안정화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토지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로 지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토지배당액도 정체되거나 하락합니다. 이것은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적정 토지배당액 등에 고려하여 기본세율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 규정을 도입해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 집값 잡아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극복 없이는 혁신 경제가 불가능하다, 적어도 말로나마 이런 얘기 안 한 정치인, 정당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올해 8월 종부세 완화에 이어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챙긴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비방이 국가 사회의 비전과 전망을 겨루는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질식시킬 정도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불로소득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회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발화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담론과 실제의 정책이 이렇게 충돌하고 대립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모두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지만, 막상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가격 상승, 나아가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발의된 토지보유세 및 토지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공적 담론과 실제의 정책을 일치시키자는 제안입니다.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무능력자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에서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서 토지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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