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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인상,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나홀로 반대표결 했습니다. "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1-30 15:44
조회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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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인상,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나홀로 반대표결 했습니다.

조세소위가 아니라 감세소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심사를 마친 소회 : 증세가 ‘표’가 될 날을 꿈꾸며


2주 동안 달려온 기획재정원회 2022년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심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간략히 소회를 적어봅니다.


수백 개 법안을 소수정당, 그것도 1인 의원이 충실히 다루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과세·감면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조세소위의 사실상 1인 야당의원으로서 그중에서 특히 불합리하고 불의한 감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양당간의 합의로 올라온 무더기 감세법안들은 그대로 통과되었고, 특히 논란이 되었던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표결을 요청했지만, 의원들의 의사를 대충 확인한 후 의결되었습니다. 반대는 저 혼자였습니다.


특별히 집중했던 세법개정안은 2개입니다.


하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가격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물가 인상, 주택 가격 폭등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과 양도세액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 개정의 명분입니다. 물가 인상이 근거라면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포함해 다른 세제의 비과세나 공제액도 인상된 물가에 맞춰 상향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지요. 유독 주택 양도소득세만 가격 상승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커졌다면 양도차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그냥 세액이 늘어난 것만 걱정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1주택자로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9억원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5% 내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액의 최대 80%까지를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소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결국 조세소위에서 양당 합의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을 1년 만에 다시 뒤집는 근거는 과세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과세당국은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 법을 1년 전에 통과시킨 정당과 의원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보다도 더 웃기는 일입니다.


원래 여당안은 1년 과세유예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펀드는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두도록 하였는데, 가상자산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는 안이 그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적 목적에 투자된다는 명분이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생산적 투자에서 투기적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5,000만원 기본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세법의 논리로도 옹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리한 개정안은 다행히 이번 논의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중심 정당정치가 조세의 역할과 기능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2가지 세법 개정안을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매번 불합리하고 억지스러운 감세 법안에 반대 역할을 해야 하는 저의 고충도 있습니다. 조세소위의 세법 논의 과정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감세, 특히 부자 감세가 거대정당의 정치적 이익이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자감세가 이익이 된다고 보는 정당과 정치인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정치인으로서 저의 정치 활동이 정치적 이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고 확장적 재정도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하고 반서민적인 세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외로운’ 처지로 남아야 할까요?


제가 기본소득 토지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기본소득형 목적세를 발의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불로소득 증세가 지지와 표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저의 야심은 소수 부자들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저의 정치적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거대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하는 사회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을 함께 꾸는 꿈으로 만들고, 또 현실로 이뤄내는 것. 저 용혜인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해내고싶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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