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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페미니스트 6000인 서명! 국민의힘은 임신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처벌법 발의를 철회하라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0-11-23 13:53
조회
7264

페미니스트 6000인 서명 참여!

국민의힘은 임신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처벌법 발의를 철회하라

기본소득당, 법안 발의 철회 서명운동 진행해5일 만에 12개 단체 및 개인 5831인 서명 모여

신지혜 대표 국민의힘, 여자는 국민도 아니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움.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

용혜인 의원 “21대 국회의 과제는 인공임신중단 처벌법이 아닌 보장법을 만드는 것

 

23일 오전 1040,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 위티, 녹색당 등은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116일에서 22일까지 받은 법안 발의 철회 요구 서명을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 철회 요구 서명은 시민 5831명이 참여했다. 함께 받은 시민 의견 3097개에는 출생률 높을 때는 임신중지 장려국가. 출생률 낮을 때는 임신중지 금지? 대한민국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다.”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고 나도 보호받아야하는 생명입니다.” 등의 의견이 등록되었다.

 

기자회견 말미, 기자회견 주최측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뜯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뜯어진 아래에는 [‘낙태죄전면 폐지]라는 글씨와 시민 의견서에서 수합한 의견들이 쓰여 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해당 법안이 임신 6주 후 인공임신중지를 불법화 의사의 의료거부권이 명시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에게 학대를 증빙할 것을 요구 숙려기간 7일을 명시한 법안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해진 의원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계획임신일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5-6주가 경과한 때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 전면 불법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또한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과연 법안을 낸 국민의힘이 여자도 국민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저는 132일차 임산부라며 발언을 진행했다. 용 의원은정부 입법안과 마찬가지로 조해진 의원 법안엔 의사 진료거부권이 명시되어있다라고 언급하며 유럽에서는 의사 진료거부권으로 인해 죽는 여성들이 발생하고 유럽 전역으로 낙태 여행을 떠나야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정부 개정안과 조해진 의원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악법이라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꼭 낙태죄전면 폐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발표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양지혜는 이번에 발의된 인공임신중지 처벌법에는 청소년의 임신중지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 혹은 아동보호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와 스쿨미투를 비롯한 성폭력 고발을 통해 우리는 이미 어른들이 지닌 위계가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개인의 능력을 탓하며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2011년과 2018, 한국 정부에 낙태의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 임신중단 전후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21대 국회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14조를 전면 폐기하고 의료법 및 식약처 소관 법령 등 관련 법 전반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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