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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1125 용혜인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죄 무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1-25 15:26
조회
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은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

공소 자체가 기각됐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가 이른바 백현동 비리 사건이라는 본류와

전혀 동질성이 없는 전형적인 ‘별건수사’ 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 재판까지 이르게 된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여기서 그 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별건 수사에 의한 기소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법부가 2022년 5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국회를 존중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검찰이 유력한 증거 자료로 제출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와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씨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해 달라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어떠한 위증의 요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2020년 대법원 무죄 판결 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서는

피고 이재명의 편에서 진술을 했던 증인입니다.


법원은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 피의자들이 궁박한 처지에서

검찰에 의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을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이 기소를

재판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기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또한 존중합니다.


동시에 지난 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징역형 유죄 판결도 기각됐어야 할 판결임을 강조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상태를

검사나 판사가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검사와 판사의 ‘관심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돼 있다고 해도

그 구성요건의 성립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는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입니다.

또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매우 절제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기소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정치적 시비가 크게 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이 식품연구원 부지매각 협조 의무가 있다는

국토부의 3차례 공문의 내용에 대해 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에 협조하라는 국토부 공문이 실재하고,

더구나 자신의 시정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의 처지로부터 나온 발언이라면,

이런 정도의 과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공소권 남용입니다.


또 다른 유죄 판결의 근거는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포함한 여럿의 얼굴이 나오는 단체 사진 일부를 캡처해서

제시한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에 대해

원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선관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를 뒤져가며

정치검찰이 허위사실공표죄 기소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허락한 민주주의,

사실상의 정치검찰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3권분립 질서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3권분립 질서는 누구나 사법부의 판결에 기속되고 따른다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을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라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1심이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허위사실공표죄 1심 유죄 판결은 전혀 존중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저를 비롯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소 자체가 검사의 정적 제거용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시작된

재판들에 대해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적어도 최종심까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검찰은 오늘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에 대해서

분명히 항고할 것이나,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이조차 기각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

큰소리로 말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잘되었다 큰소리로 말하는 것

또한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공화국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짓밟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책임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의 정치가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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