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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입장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2-04 01:29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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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합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1항 대통령은 ...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자체로 내란의 죄로 물어야 합니다.

이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는 방금 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로 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명령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의 내란 명령을 따른다면

그 또한 내란의 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군, 경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편에 함께합시다.


철통같은 경계로 국가 안보에 어떠한 문제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십시오.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십시오.


2024년 12월 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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