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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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2022년 전국운영위원 선출선거 공고(수정공고 1/24)

작성자
기본소득당
작성일
2022-01-19 16:39
조회
5107

기본소득당 2022년 전국운영위원 선출선거 공고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 에 따라 2022년 전국운영위원 선출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수도권 : 서울(중앙 직속 포함), 인천, 경기

: 일반명부 8

: 여성명부 8

: 장애인명부 1

 

중부권 :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 일반명부 2

: 여성명부 3

 

전라권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일반명부 2

: 여성명부 2

 

경상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일반명부 2

: 여성명부 3

 

(2) 임기

임기는 선출일로 부터 2년이다.

 

2. 선출방법

 

재적 선거인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각 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1. 2022123일 현재 6개월간 당비 3개월 이상 납부한 자

2. 2022210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2007210일 이전에 출생한 자

 

(2) 피선거권

당직선거의 경우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202221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2022210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2022210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127() 오후 1228() 18

(2)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아래 파일 첨부), 사진 (선거 페이지 게시용)

(3)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위의 기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마감일 18시까지 제출하되,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 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전자우편

마감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우편 또는 팩스(fax)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23 정원빌딩 7705호 기본소득당

전자우편

basicincomeparty.kr@gmail.com

팩스(fax)

FAX 050-4926-0183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129() ~ 투표 마감 시점까지

 

(2) 선거운동 방법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 제8장에 의거한다. 당헌, 당규에 의해 금지되거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제한된 사항 외에는 무제한 허용한다.

 

선거운동 제한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이메일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개별 발송을 금지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취합 발송한다. 발송 회수는 선거 단위 및 후보자 숫자에 따라 결정한다. 후보자 상호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총국과의 협의를 거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전화를 통한 개별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여부는 후보자와 사무총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당원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 지역, 연락처가 포함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파일을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한다.

 

기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아래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파일 첨부)

(2) 투표 기간 : 202227() 9~ 2022210() 20시 투표율 1/3 미달 시에는 하루 연장

 

 

7. 주요 일정

이하 2022

 

119() 공고

12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24()-26()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27() 오후12시 선거인명부 확정

127() 오후 12~ 28() 18시 후보자등록

129() 선거운동시작

27() 9시 투표개시

210() 20시 투표마감 및 개표

 

202211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혜정

 

임기는 2024년 1월 18일까지로 한다.
-> 임기는 선출일로 부터 2년이다. (2022년 1월 24일 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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