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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버닝썬 이후 6년, 클럽 밀집지대 준강간·마약범죄 만연… 경찰유착 핵심인 ‘경발협’도 예전 모습 그대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10 16:20
조회
2444

- 배포: 2024.10.10.(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버닝썬 이후 6년, 클럽 밀집지대 준강간·마약범죄 만연…

경찰유착 핵심인 ‘경발협’도 예전 모습 그대로


― 클럽 내 마약사범 및 압수량 폭증… GHB 등 ‘강간약물’로 칭하는 향정신성 마약 45.7% 증가

― 준강간, 클럽 밀집지대 중심으로 발생… 서울 35.6%, 강남·마포 등 상위 5개 관서 13.4% 차지

― 준강간 송치율은 절반 미만, 구속율은 5.2%에 불과… 약물강간 감정건수도 2년간 13.7% 감소

― 버닝썬 투자사 대표 활동한 경찰발전협의회, 여전히 40~60대·남성·지역유지가 장악하고 있어

―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 67.4%는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의료인… 업종·성별 운영규칙 준수 안해

― 용혜인 “경찰의 준강간에 대한 미온적 수사가 문제… 영상감정 등 적극적인 피해 입증 나서야”

― 용혜인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 넘기는 현행법 한계 명백… 동의여부 기준으로 강간죄 개정해야”

― 용혜인 “경찰발전협의회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공익적 운영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


○ 버닝썬 사건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클럽 밀집지대의 성범죄와 마약범죄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과 지역인사의 유착 통로로 지적되었던 경찰발전협의회(당시 ‘경찰발전위원회’)는 여전히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 등 치안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 버닝썬 이후 6년, 클럽 밀집지대 성범죄·마약범죄 끊이지 않아

○ 지난 4년간, 클럽 내 마약사범 검거인원과 마약류 입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클럽 내 마약사범은 2021년 161명에서 2023년 686명으로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대비 비율도 2021년 1.52%에서 2024년 1~8월 4.2%로 높아졌다.


○ 클럽 내 마약류 압수량은 ‘위드 코로나’로 진입한 2023년,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GHB, 필로폰 등 약물 이용 성범죄에 많이 쓰이는 향정신성 마약류의 압수량이 45.7% 증가했다.


○ 약물강간을 포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인 준강간은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시 내 클럽 밀집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4년 1~8월 간 검거된 준강간 4,743건 중 1,559건(32.87%)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 서울시 내 31개 관서 중 준강간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강남서 ▲마포서 ▲관악서 ▲서초서 ▲송파서였다. 모두 클럽과 유흥주점이 많은 강남, 마포 일대에 있는 경찰서라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2024년 8월간 강남서 193건, 마포서 135건, 관악서 134건, 서초서 97건, 송파서 78건의 준강간 검거가 이뤄졌다. 이는 전체 검거건수의 13.43%, 서울시 검거건수의 40.86%에 해당한다.


○ 그러나 약물강간을 비롯한 준강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2023년에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송치율은 48.8%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사건이 불송치됐다. 구속율도 5.2%에 불과했다. 국립수사과학원이 용혜인의원실에 제출한 약물 사용 성범죄의 감정현황에 따르면, 약물 사용 성범죄에 대한 감정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 감소했다. 


○ 범죄피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려 하는 경찰 관행이 낮은 송치율과 구속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5월 발생한했다가 2023년 6년만에 무죄로 확정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질문하고, 피해 입증에 필요한 녹취록 등 미확보, 피의자 주장 미검증 등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지적된 바 있다.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작년 하반기 한국여성인진흥원이 발간한 <여성과 인권> 제30호에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편견과 통념을 짚었다. 김 소장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가해자의 말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며 “적극적이고 민감한 수사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숙박업소의 출입 영상만 확보하는데 클럽이나 술집, 이동 경로에 따른 CCTV 영상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버닝썬 사건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준강간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단기간 체내 반출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강간 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영상감정 등 다방면의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피해 입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준강간 제도의 한계도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검증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버닝썬 경찰유착 온상으로 지목된 경찰발전협의회… 여전히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이 과반 이상

○ 2018년 당시 클럽 버닝썬의 투자사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경찰에게 술과 음식을 접대한 사실이 고발되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남서, 서초서, 송파서 등 강남3구의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은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이 67.4%를 차지하고 있었다.


○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전체 회원은 2018년 100명에서 2024년 43명으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강남경찰서는 16명, 송파경찰서는 25명의 회원을 임명했다. 서초경찰서는 단 2명의 회원만 임명해, 사실상 경찰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기업 임직원(11명), 자영업자(11명), 의료인(7명)으로, 버닝썬 사건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회원 임명 시에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 중 해당 조항을 준수한 곳은 송파경찰서 뿐이었다. 운영규칙에서 참여를 장려한 업종 중 교육자, 변호사는 각 1명, 6명을 임명했고, 시민단체 대표는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운영규칙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024년 기준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원 43명 중 36명은 남성(83.72%)이었다. 협의회의 연령은 40~60대가 86.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20대는 0명(0%), 30대는 3명(6.98%)에 불과했다. 


○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서울 31개 관서의 경찰발전협의회 대부분이 40~60대 남성, 자영업자·기업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기준 서울 31개 관서의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430명 중 기업임직원은 108명(25.12%), 자영업자는 104명(24.19%), 의료인은 65명(15.12%)였다. 연령대는 50~60대가 293명(68.1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341명(79.3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강남3구 경찰발전협의회의 회의개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송파경찰서의 경우,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3회 등 총 7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한 차례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 용혜인 의원은 “버닝썬 사건 직후 기존 회원을 전원 해촉하는 등 개혁하는 시늉은 했지만 막상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발전협의회가 여전히 기업 임직원 등 지역 내 기득권 세력들의 이권 담합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용혜인 의원은 “경찰발전협의회가 비리유착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발전협의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규칙에 걸맞는 인선과 투명하고 공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1] 2020년~2024년 8월 간 연도별 준강간 범죄 현황 

[참고2] 2020년~2024년 연도별 경찰발전협의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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