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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당원총회안건2] (당원총회요건등) 당헌 및 당규 개정의 건

작성자
기본소득당
작성일
2021-11-15 13:45
조회
5233

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제2호 제2장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십시오.

 

관련근거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2(지위와 권한)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개정취지

당원총회의 원활한 소집·심의·의결을 위해 당원총회 관련 요건을 현재 당의 조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당헌 제12조 및 당규 제2호 제2장 제5).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함(당규 제10호 제2장 제4).

당원총회의 안건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당규 제10호 제3장 제12).

개정안

<당헌>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12(소집) 정기 당원총회는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당원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소집) (현행과 같음)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 (현행과 같음)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5(소집) 정기 당원총회는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5(소집) (현행과 같음)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현행과 같음)

 

 

<당규 제10호 회의 규정>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당원총회의 안건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2장 개회와 폐회

 

4(의사정족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구성된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대의제 방식으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2장 개회와 폐회

 

4(의사정족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구성된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현행과 같음)

3장 안건 제출

 

12(당원총회의 안건 제출) 상임대표는 당원총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권리당원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표에게 제출한다.

상임대표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성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건 성립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공고한다.

상임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할 수 있다.

3장 안건 제출

 

12(당원총회의 안건 제출) (현행과 같음)

권리당원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표에게 제출한다.

~ (현행과 같음)

 

 

시도당 표준 규약 부칙 제2(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의제기구 표준 규약 부칙 제2(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당 당규 개정 시 각 시도당·의제기구 규정은 별도의 의결 없이 개정하여야 함.

광역시도당(의제기구) 표준 규약 *각 시도당·의제기구 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칙

2(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향후 이 규약의 상위 규범인 당헌, 당규에 따라 지역조직 의결기구 조항이 제정될 경우 이 규약에 규정된 해당 조항은 별도의 의결 없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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