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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추경호 폐결핵 병역면제, 반년 전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적격 판정"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5-01 14:12
조회
2965
 추경호, 징병검사서는 폐결핵으로 병역면제, 
반년 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적격’ 판정

- 83년 2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는 비활동성 폐결핵, 83년 9월 징병검사는 폐결핵 면제
- 추경호 “병원 기억 안 나, 치료기록은 확인 못 해, 건강보험 지급내역도 공개 못 해”
- 용혜인 “경제부총리들은 결핵에 취약한가...성실히 소명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성실한 해명을 요청했다. 추 후보자는 폐결핵 활동성미정*진단으로 1983년 10월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1년 전인 1982년 9월 징병검사에서는 현역 입영대상인 비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그리고 1983년 2월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도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임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만약 활동성 폐결핵이었다면 당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었다.  
*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명확하지 않은 폐결핵
** 과거에 폐결핵을 앓고 나서 흉터가 남아 X-ray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 없는 폐결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 1975.11.15.] 별표 2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추경호 후보자 병역관련 정리

1981년 고려대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1982.9.4 징병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현역 입영대상인 3을종 판정
1983.2.2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으로 공무원 적격 판정
1983.3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로 부임
1983.8.27. 소집 후 귀가
1983.9.28. 폐결핵 활동성미정 사유로 무종6월*(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검사대상)
1983.10.12. 소집면제(무종 6월)
* 무종6월: ‘무종’은 현행 7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재검대상을 말함. 병무청에 따르면 치유기간 6월 이상 무종자는 소집면제 대상이었다고 함. 다만, 당시 병역법·병역법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근거규정을 찾을 수는 없음.

<추경호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일부>

CTiOggMjAAAAABJRU5ErkJggg==병무청 제공. 82. 9. 4 비활동성 폐결핵, 83.9.28 활동성 미정 폐결핵 판정 기록

<추경호 후보자의 83.2.2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일부>

C2XJny41+8CfAAAAAElFTkSuQmCC추경호 후보자 제공. 83.2.28 대구시립병원의 채용신체검사서의 비활동성 폐결핵 판정

결핵은 재발률이 매우 낮아 2-5%정도다. 또한 대부분의 재발도 완치 후 반년 내로 집중되고 1년 이후부터는 재발률이 크게 낮아진다. 추경호 후보자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대학 재학 시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1983년 2월에 졸업했고 1982년 9월 징병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결핵은 완치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8개월이 걸리므로 추경호 후보자는 최소 1982년 3월에는 결핵이 발병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1983년 2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판정이 나왔고 9월 징병검사에서 활동성미정 판정이 나왔으므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1년 후에 결핵이 재발했다고 보아야 한다.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입대해야 하는 시점에 극히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결핵 재발이 있었던 것이다. 

추 후보자 입대 당시에는 진단 조작이 용이한 내과질환인 결핵과 간염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결핵 유병률은 해방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1980년대에는 특히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받았던 1982년과 1983년에는 폐결핵 면제자가 유별나게 높았다. 당시 징병신체검사 규정*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 1981.1.1.시행된 329호 부령이 적용. 이후 1984.3.6.개정됨.

<1980년대 폐결핵 사유 병역면제 추이>
 1980198119821983198419851986198719881989
59082,5374,2712,7272,1501,0731,0271,458814547
6622593168192830217
9142,5594,3302,7582,2181,0921,0551,488835554
병무청 제공자료를 용혜인 의원실 정리. 당시 5급 및 6급은 병역 면제 대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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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 보건사회연구 37(4), 2017, p186에서 발췌함

용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추 후보자 측에 결핵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진단서, 병원진료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추 후보자 측은 기간이 오래되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건강보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지급내역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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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치료 관련 기록 요청에 대한 추경호 후보자의 서면 답변

우연찮게도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도 1983년 5월 폐결핵으로 무종(재검대상)판정을 받은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총무처로 임용되었고 1986년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 홍남기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다름아닌 추경호 후보자였다. 
용 의원은 “경제부총리들은 결핵에 취약한가”라며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추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개인정보다, 자료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공개하고 결핵치료를 위해 낸 휴가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성실히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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