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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추진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8-02 09:07
조회
2553

- 배포 : 2022년 8월 2일 (화)

- 담당 : 보좌관 장흥배 


용혜인 의원,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추진

-원유사·은행 대상 2022년 적용시 3~4조원 규모 세수 추정

-세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8월 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이하 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된 한국판 횡재세는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 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용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 발의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은 원유 사업자에게 횡재수익의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하여 사업자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최고 7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가스 법인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5월부터 시행되는 영국 횡재세 법안은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목 최고세율 65%가 적용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판 횡재세의 실효세율이 미국, 영국의 실효세율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판 횡재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횡재세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과 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이다. 만약 횡재세법이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마련된 횡재세의 과세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세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시비에 대단히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판 횡재세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부칙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부과 대상 법인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일련의 가정을 통해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로부터 2.5조원, 은행사로부터 1.2조원 안팎으로, 합쳐서 약 3~4조원 규모로 산출되었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용 의원은 이날 발의 추진과 동시에 국회 민생특위에 횡재세 도입을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첨부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별첨1. 한국판 횡재세법안(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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