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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공무원 보수 인상 ‘하후상박’ 실종 최근 3년 인상률 1급과 9급 1호봉 5.9%로 동일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0-03 12:23
조회
1812

배포: 2022.10.03. (월)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장흥배 보좌관


[국정감사/보도자료] 공무원 보수 인상 ‘하후상박’ 실종

최근 3년 인상률 1급과 9급 1호봉 5.9%로 동일


― 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현원 대비 퇴직 비율 3.6% → 4.3%

― 최저임금과 9급 급여 격차 2019년 15만원에서 2022년 23만으로 벌어져

― 용혜인 의원 “하후상박 원칙 회복과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필요”


공무원 보수 인상에서 ‘하후상박’ 추세가 최근 3년 동안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9급 일반직 국가 공무원이 9급의 직급 상태에서 자진 퇴직하는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현원 대비 3.6%에서 4.3%로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서 하후상박 원칙을 회복해야 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9급 일반직(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국가공무원 1급 1호봉과 9급 1호봉 봉급, 그리고 같은 기간의 최저임금(월급여)을 3년 단위로 취합해 분석한 결과, 9급의 봉급 인상률이 1급보다 항상 높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최근 3년 동안에는 5.9%로 동일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단위 인상률을 보면 1급이 38.4%, 10.2%, 8.9%의 인상률을 보이는 동안 9급은 46.8%, 11.9%, 18.3%로 전체적으로 1급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을 보여왔다.(<표1> 국가공무원 일반직 1급과 9급 봉급, 최저임금 비교 참조) 최근 3년 동안에 하후상박 인상률이 무너진 것이다.


9급 1호봉과 최저임금의 격차도 커졌다. 9급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시기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후 3년 단위 인상률에서 연속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그 결과 2016년 최저임금보다 8만6,130원 더 많았던 9급의 봉급은 2019년 최저임금보다 약 15만원이 낮았고, 2022년에는 이 격차가 약 23만원으로 벌어졌다. 


9급 공무원이 자진 퇴직하는 비율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현원(재직자 수) 대비 9급 상태로 자진 퇴직(의원 면직)하는 비율이 2017년 3.6%에서 2021년에는 4.3%로 높아졌다. 의원면직자 수로는 430명에서 664명으로 늘어났다.


현원 대비 의원면직자 비율은 2019년 5%까지 증가했다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동안에 주춤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꾸준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어려운 수험생활을 거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얻은 안정된 일자리마저 버리는 이들이 는다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가 적정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에서 하후상박 원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에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권고안에 불과해 하후상박 보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기구로서 합의안이 집행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는 10월 4일(화)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전할 계획이다.

[파일로 첨부]

<표1> 국가공무원 일반직 1급·9급·최저임금 인상 비교

<표2> 9급 일반직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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