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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생활임금 1위로 출발한 제주도 꼴찌에서 두 번째로 추락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0-21 14:45
조회
1869

- 배포: 2022.10.21.(금)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생활임금 1위로 출발한 제주도 꼴찌에서 두 번째로 추락 


― 2017~2023년 연평균 증가율 제주 4.7% Vs. 6.5% 시도평균

― 용혜인 “전국 최고수준 물가 반영해 현실화해야”


제주도 생활임금이 전국 시도평균보다 낮아지고 갈수록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주는 2017년 생활임금 도입 당시 시급 8,420원으로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2023년에는 11,075원으로 13개 시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국 최소 수준의 제주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도입 당시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11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생활임금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던 광주의 8,410원보다 10원이 더 높은 8,420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평균과 비교해도 694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2019년까지 시도평균과의 격차를 줄이다가 2020년에는 –120원으로 시도평균과 역전이 일어났다. 2022년에는 –50원까지 격차가 줄었지만 2023년 고시된 생활임금은 11,075원으로 12개 시도평균보다 192원 낮았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는 4.7%이고, 12개 시도평균은 6.8%로 평균적으로 매년 1.8%P씩 증가율이 낮았다. 


제주도의 ‘짠돌이’ 생활임금 책정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물가 수준에 비춰 개선이 시급하다. 2022년 6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좁은 경제권으로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도 전체의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물가 수준이 어느 곳보다 높은 제주도의 꼴찌 수준 생활임금은 시급하게 현실화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금)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도지사에게 이같은 문제의식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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