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크게 증가..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넓혀야"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크게 늘어..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넓혀야”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월평균 485건.. 2019년 대비 37% 증가
─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7,953건 중 기소 의견은 29건, 기소율 0.36% 불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2019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130건으로 월평균으로는 355건이며, 2020년에는 5,823건이 접수되어 월평균은 485건이다. 월평균을 비교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37%나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7,953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94건으로 1.2%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29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율이 0.36%에 머문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7,941건(99.85%)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308건(16.47%), 검찰송치 94건(1.18%), 취하 3,375건(42.50%), 기타 3,164건(39.84%)이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1,363건(17.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140건(14.3%), 기타 1,006건(12.6%), 사업시설관리업 997건(12.5%) 순이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4,673건(59%), 50~99인 사업장이 909건(11%), 100~299인 사업장이 1,037건(13%), 300인이상 사업장이 1,323건(17%), 기타 11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유형별로는 폭언 3,571건(45.18%), 부당인사 1,675건(21.19%), 따돌림·험담 1,183건(14.97%), 업무비부여 285건(3.61%), 강요 160건(2.02%), 차별 327건(4.14%), 폭행 232건(2.94%), 감시 167건(2.11%), 사적 용무지시 161건(2.04%), 기타 143건(1.8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0.36%만 기소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 될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적용대상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법의 실효성 높이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여 안타깝다”라며, “더 보완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표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 합계 | 처리중 | 사건종결 |
|
| |||||
소계 | 개선 지도 | 검찰송치 | 취하 |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한단순행정종결 | 기타 | 월평균 |
| |||
2019년 | 2,130 | 0 | 2,130 | 419 | 24 | 917 | - | 770 | 355 | 증감률 |
2020년 | 5,823 | 12 | 5,811 | 889 | 70 | 2,458 | - | 2,394 | 485.25 | 36.69% |
합계 | 7,953 | 12 | 7,941 | 1,308 | 94 | 3,375 | 0 | 3,164 | - |
|
백분율 | 99.85% | - | 100% | 16.47% | 1.18% | 42.50% | 0.00% | 39.84% | - |
|
주 : 2019년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접수건부터 12.31까지 합산 | ||||||||||
주 : 검찰송치 중 기소의견 29건, 불기소 의견 65건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2]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 ||||||||||||||||
규모 및 연도 | 합계 | 제조업 | 사업시설관리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도소매업 | 숙박 ·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운수· 창고업 | 전문과학 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 정보통신업 | 공공행정 | 협회· 단체 등 | 건설업 | 기타 | ||
합
계 | 2019년 | 2,130 | 384 | 337 | 293 | 211 | 177 | 125 | 100 | 89 | 70 | 77 | 64 | 65 | 56 | 82 | |
2020년 | 5,823 | 979 | 660 | 847 | 583 | 278 | 220 | 261 | 269 | 134 | 222 | 81 | 194 | 171 | 924 | ||
합계 | 7,953 | 1,363 | 997 | 1,140 | 794 | 455 | 345 | 361 | 358 | 204 | 299 | 145 | 259 | 227 | 1,006 | ||
비율 | 100.0% | 17.1% | 12.5% | 14.3% | 10.0% | 5.7% | 4.3% | 4.5% | 4.5% | 2.6% | 3.8% | 1.8% | 3.3% | 2.9% | 12.6% | ||
2019 월평균 | 355 | 64 | 56 | 49 | 35 | 30 | 21 | 17 | 15 | 12 | 13 | 11 | 11 | 9 | 14 | ||
2020 월평균 | 485 | 82 | 55 | 71 | 49 | 23 | 18 | 22 | 22 | 11 | 19 | 7 | 16 | 14 | 77 | ||
증감률 | 36.69% | 27.47% | -2.08% | 44.54% | 38.15% | -21.47% | -12.00% | 30.50% | 51.12% | -4.29% | 44.16% | -36.72% | 49.23% | 52.68% | 463.41%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3] 연도/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규모 및 연도 | 합계 | 폭언 | 부당 인사 | 따돌림· 험담 | 업무 미부여 | 강요 | 차별 | 폭행 | 감시 | 사적 용무 지시 | 기타 | |
합
계 | 2019년 | 2,445 | 1,098 | 611 | 308 | 57 | 78 | 73 | 42 | 23 | 12 | 143 |
2020년 | 5,459 | 2,473 | 1,064 | 875 | 228 | 82 | 254 | 190 | 144 | 149 | 0 | |
합계 | 7,904 | 3,571 | 1,675 | 1,183 | 285 | 160 | 327 | 232 | 167 | 161 | 143 | |
비율 | 100.00% | 45.18% | 21.19% | 14.97% | 3.61% | 2.02% | 4.14% | 2.94% | 2.11% | 2.04% | 1.81% | |
2019 월평균 | 407.5 | 183.0 | 101.8 | 51.3 | 9.5 | 13.0 | 12.2 | 7.0 | 3.8 | 2.0 | 23.8 | |
2020 월평균 | 454.9 | 206.1 | 88.7 | 72.9 | 19.0 | 6.8 | 21.2 | 15.8 | 12.0 | 12.4 | 0.0 | |
증감률 | 11.64% | 12.61% | -12.93% | 42.05% | 100.00% | -47.44% | 73.97% | 126.19% | 213.04% | 520.83% | -100.00% |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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