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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용혜인 국회의원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국회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기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3-07 14:41
조회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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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국회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국회의원 용혜인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새로운 출발점을 맞았습니다. 이를 완수하기 위한 다음 발걸음으로 참사 유가족의 뜻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발표된 것에 국회의 일원으로 반갑기도 하고, 한편 앞서 제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 생존자와 유가족의 몫으로 남아선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애도를 끝까지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의 필요성은 국정조사 당시부터 제안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경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의 미진함 때문입니다. 특수본 수사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며 내생적 한계가 ‘꼬리 자르기’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지나치게 단축된 국정조사 기간과 여당의 조직적 방해,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해태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참사 이후 유가족이 가장 원하던 구조 당시의 상황 등은 거의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국정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및 필요조치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일례로,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의료적 간병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료비 지급방침을 들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정신적 치료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 특별법에 따라 정책 수정·법령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해당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압사사고에 관한 법령과 매뉴얼을 포함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도 현재로선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법은 현 시점에서 국정조사 이후 부족한 조사 내용을 보충하고, 향후 참사 피해자의 마땅한 권리와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며, 국가가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으로 애도한다는 원칙 아래 실효적이고도 전문적인 개선 과제를 마련토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법은 기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골자와 구조를 참고하여 성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을 제정하였던 입법례가 있다는 점에서는 쟁점적인 조항에 관하여서도 충분한 설득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우려되었고 과거 특별법 또한 여러 진통을 겪으며 제정된 것을 떠올려볼 때, 우호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과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입법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 추천과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 정부가 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 정부기관이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자료 제출과 열람에 비협조적일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그러합니다. 그 취지에 십분 공감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제 정당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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