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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가능할까?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5-15 16:09
조회
1723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가능할까?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용혜인 의원, 세계 가정의 날에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비혼 동거 당사자, 가족구성권 활동가, 가족정책 전문가 등 토론자로 나서

용혜인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들을 위태롭게 만들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

용혜인 많은 국민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저출산 위기 해결의 마중물 될 것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 이번 법안에 생활동반자의 입양 규정 들어간 것은 의미있는 발전입양 관련 법률들 개정하는 후속 작업 필요

가족구성권 연구소 김순남 대표 모든 국민의 가족구성권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하여 지정 1인 제도, 다수 당사자 가족 공동체 등 제도 모색 이루어져야

성소수자 동거 당사자 생활동반자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혼인평권 보장돼야


515일 오전 10,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26일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효과를 비롯하여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김한규 의원, 그리고 가족구성권연구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용 의원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4인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아니게 되었고, 국민 3분의 11인 가구라며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변화를 언급했다. 용 의원은 ”1인 가구 폭증, 그 뒤에는 친구 가족, 중장년 동거커플, 노인돌봄공동체, 동성 커플 등 수많은 가족이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 의원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 수치를 제시하며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노년층의 사회적 위기,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한다. 그 첫걸음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결합이 인정되고 지원된다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존중하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서 당사자,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성소수자 동거 가구 당사자로 토론을 맡은 바이티(예명)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현재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권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이자, 장애여성 당사자로 참석한 고나영 활동가는 장애인이 생활동반자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의 일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나영 활동가는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항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기에 후견인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나영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온전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수용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가구 중심 장애인 지원제도 역시 변화해야한다라고 첨언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수정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라며 한국 가족 실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통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책과 제도가 변화로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후 후속 과제 및 생활동반자관계 이외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이번 법안에 입양규정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의미있다라며 생활동반자법 발의와 더불어 입양 관련 법률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후속 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효진 연구위원은 동거와 비동거를 넘나드는 다양하고 느슨한 돌봄·생활공동체, 다수당사자로 구성된 공동체 가족,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돌봄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윤경 조사관은 프랑스의 PACS 제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벨기에의 법적동거 등 다양한 해외 생활동반자 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그간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되었으나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비롯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는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가 되니, 생활동반자제도를 둘러싼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전되는 것 같다라며 이번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순남 좌장은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출생률이 낮아지고, 아동의 권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혼외출생률이 1위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고, 국민의 고립지수가 낮다. 아울러 프랑스의 PACS 제도 역시 혼인 외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베이직페미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 미래를 상상하는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국회토론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RSGP0Xu59ZXppllnQ8J4MDZRCf8JYDk/view?usp=share_link

 

[첨부1]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장스케치

[첨부2] 후속보도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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