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용혜인 의원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 광주시, 공익소송 철회 근거 규정 마련했지만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은 배제
- 광주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소송비용, ‘소송위원회(협의체)’에서 결정하겠다” 답변… 하지만 기구의 규정 상 근거는 불명확
- 용혜인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가해”
- 용혜인 “실체 불분명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 개정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철회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단서를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와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용혜인 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소송비용 결정 절차에 대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광주광역시는 ’소송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회수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언급된 ’소송위원회(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한 ’소송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용 의원은 ”내부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실체도 불분명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내부규정을 개정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차별구제, 성차별시정, 인권침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남도학숙과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 행정을 멈추고, 즉각 소송비용 추심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붙임1] 용혜인 의원 입장 전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작년 10월, 저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 대해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광주시의 기만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라고 권고한 바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방법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4월 학교폭력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 1300만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광주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는 시도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광주시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부칙에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단서를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와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심지어 광주시는 남도학숙 피해자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까지 발표 했습니다.
광주시가 소송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심지어 광주시는 내부규정도 없는 협의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해당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바에는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등은 즉각 해당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지성들의 보금자리”를 표방하는 남도학숙, 그리고 남도장학회의 이사장인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 행정을 멈추십시오. 차별구제, 성차별 시정,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지금의 행태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추심 철회, 그리고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하고 광주시와 남도학숙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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