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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6-30 14:31
조회
2532

용혜인,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노란봉투법 통해 독재정권이 고안하고 정부, 대기업, 기득권 정치가 야합한 30년의 반헌법적 노동3권 무력화 시대 끝내야”


- 용혜인, “‘손배폭탄’의 시작은 노태우 정권...독재정권이 노동자 권리 막기 위한 장치”

- 용혜인, “하청 노동자 파업이 불법인 현실...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 바꿔야”

- 용혜인, “지난 국회가 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노란봉투법 통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 위반시 쟁의할 수 있어”

- 용혜인,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 정한 노란봉투법, 매우 합리적”

- 용혜인, “현행 신원보증인 손배가압류는 연좌제이자 정신적 고문, 노란봉투법 통과시켜 신원보증인 손배가압류 금지해야”

- 용혜인 “노란봉투법 통과해도 여전히 파업은 험난....파업 만능주의 운운은 거짓 선동”

- 용혜인 “대한민국은 손배가압류 만능주의 사회..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정상화 법안”


6월 30일(금) 14시 국회 본회의를 앞둔 13시 40분,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1990년 노태우 정권이 시작한 반헌법적‘손배폭탄’, 이대로 두자는 말입니까?>


“노조 쪽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활용하라”


노태우 정권 시기였던 1990년 10월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K산업의 판례를 활용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노조 파업에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라며 내린 지침입니다.


이른바 ‘손배폭탄’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87년 6월 항쟁, 7,8,9 노동자 대투쟁 전까지는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잡아가두고,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만들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지금은 이조차도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셨던 

그 찬란하다는 산업화의 그림자였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고문하고, 잡아가두는 것 만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깨달은 첫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악랄한 ‘손배폭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동안 ‘손배폭탄’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왔습니다. 


우리는 독재정권이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로막기 위해 고안한 

비열한 장치가 바로 ‘손배폭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긴 죽음의 행렬이 여기까지 끌고 온, 

한이 서린 법안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 과정에서 

자살 등으로 숨진 해고자와 그 가족들만 무려 31명입니다. 

지난 30년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숨졌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과 그 결과를 

그 분들이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되기로 합의한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은 헌법입니다. 

헌법 규정을 망각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크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표결의 

내용적 대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단체행동권을 헌법전이라는 종이 문서에 남은 

잉크 자국으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최고 규범으로 복원시킬 것이냐. 

전자라면 반대할 것이고, 후자라면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 규정에 비춰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의 사용자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하청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곧바로 손배가압류 폭탄을 맞게 됩니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규범력을 가지려면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만 합니다.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국회가 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후퇴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면 

이에 대해 쟁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뿐만이 아니라,

노동권과 노동조합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상식적인 것입니다.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규정 역시 매우 합리적입니다. 

손배가압류가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파업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장치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현행 법률상 허용되어 있는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을 통한 연좌제이자 정신적 고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노란봉투법이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한 것은 

문명국가의 연좌제 금지, 고문 금지 조치와도 같이 마땅한 조항입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 만능주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파업권 제약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 아닙니까?


이 제약 상태를 뚫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들, 

파업 기간 동안 무임금,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 

영업 방해 형사고발 등 온갖 종류의 불이익 조치들을 각오해야 합니다. 

파업에 이르는 길은 훨씬 좁고 험난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각오인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높고 편안한 책상머리에 앉아계신 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답니다.  



더구나 현재 본회의 부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자체를 금지하는 

최초 발의 원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기 힘들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노란 봉투법 통과로 

파업 만능주의 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ILO 핵심협약 가입국 중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이 가혹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대한민국 정상화’ 법안입니다.


독재정권이 고안해내고,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야합해온 

지난 30년의 반헌법적인 노동3권 무력화 시대,

이제 끝내자는 법입니다. 


스러저간 노동자들을 기억하자면, 

이 또한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취지로 

오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는 물론이거니와,

이른 시인내에 본 법률안 자체를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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