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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본회의 찬성 발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6-30 17:13
조회
2908

용혜인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해 본회의 찬성 발언 진행 “아직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 용혜인, “검경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쳐...국정조사는 여당의 정쟁과 정부의 거짓증언으로 미완으로 끝나”

- 용혜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 용혜인, “이태원 참사는 21대 국회 내 벌어진 참사..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6월 30일(금)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해 찬성 발언을 진행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아직 우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가 스러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여태껏 윤석열 정권의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꼬리 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참사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발생한 참사임을 밝혔지만, 

정쟁을 반복했던 여당과

책임회피와 거짓증언으로 일관했던 정부로 인해

미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사 후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입니다.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다”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국가위험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직접 밝히셨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늘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님, 


사고의 긴급구조 과정에서 중수본, 중대본이 제때 꾸려지고,

재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즉각적으로 발동하여 

시간대별로 정부 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을 더 살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검•경수사로 이태원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했던,

이태원참사 중대본의 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참사 당시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달라’ ‘특별법 설명하게 해달라’

유가족들이 수없이 많은 면담 요청에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계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


유가족과 소통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영정 없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거짓말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가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참사 피해자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

이태원참사 특별법, 기능 중복이라 합니다.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미 장례금, 위로금 지급했으니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

뭘 더 바라냐? 이게 본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유가족의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족들이 수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자료 제공도 못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실질적인 지원도, 소통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증언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상식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미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쟁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말뿐입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을 끌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 분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가족이, 자식이, 연인이, 친구가 

국가의 무능으로 참사를 당했는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묻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습니까?


21대 국회 내에 벌어진 참사에 대해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막는다고,

윤석열 정권이 5년을 막는다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가

멈추겠습니까? 

가족을, 자식을, 연인을 빼앗긴 사람에게

언제까지라도

그냥 묻어두어라, 잊으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찬성해주십시오.

이태원참사 특별법 찬성해주십시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뜻을 모았다, 

다함께 유가족의 손을 잡았다, 

조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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