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 실업급여, 퇴직급 지급해야”
- 용혜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연차, 실업급여, 퇴직금 제한하는 현행법은 명백한 차별”
- 용혜인, “국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통과시켜 차별 시정해야”
- 용혜인, “일자리의 초단시간화 막고 투잡, 쓰리잡도 감소시킬 것”
- 용혜인,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찾아 나서는 첫 시작점이 될 것”
- 당사자 단체들도 입모아 발의를 환영...본격적인 국회 논의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법’)을 발의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구성된 법률안으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된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증언대회와 토론회의 논의를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 당사자 단체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현행법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노동시간이 적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일자리의 초단시간화를 막고 투잡, 쓰리잡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도 주 40시간 고용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에 ‘꼼수’ 계약이 줄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줄고 더불어 투잡, 쓰리잡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역시 복구하며 제도적 손해 역시 구제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구직급여를 포함하여 노동기간이 1년인 주 14시간 최저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매월 46만 원의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도적 손해 구제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이어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법을 “노동시간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 왔던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바로잡자는 법”이자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왔던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이제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찾아 나서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단시간 노동 관련 단체에서도 용혜인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현행법이 “고용 불안과 높은 노동강도, 이동 시간과 비용 등 더 많은 부담을 노동자에게 짐 지운다”고 밝히며 “노동시간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법을 손보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5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저임금으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의 근거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용혜인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최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도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4대 보험 적용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도 사용자 측은 현행법을 핑계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또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법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비정규교수뿐만이 아니라, 쪼개기 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작지 않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비정규교수 노동자는 쪼개기 계약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 의원의 법안이 우리 사회의 “쪼개기 노동의 관행을 막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를 내비쳤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유정주,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14: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발언1 : “초단시간 노동자 현황”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발언2 : “초단시간 노동 현장 속 여성”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3 : “예술단원의 초단시간 노동” 최영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
- 발언4 :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노동”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5 :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설명 및 논의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157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합니다.
저 역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초단시간 노동자였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14시간 동안 스테이크를 100 접시 넘게 날랐던
초단시간 노동이 제가 경험한 첫 노동이었습니다.
발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제가 나른 스테이크 하나만도 못한 돈을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초단시간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5년 18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2년 157만 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제 초단시간 노동이 이미 ‘예외’가 아닌 하나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연차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하지 않는
낡은 법 조항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낡은 법이야말로,
초단시간 노동을 폭증하게 한 원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주지 않아도 되니,
기업 입장에서는 쪼개기 계약으로 인력을 채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알바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구인 공고의 60%가 초단시간 일자리였습니다. 초단시간 일자리 말고는 일할 곳이 없으니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초단시간 노동이라 하면 청년 시기 ‘용돈벌이’를 위한
임시적인 알바 노동을 떠올렸습니다만,
현실 속 초단시간 노동은 전 세대에서,
그중에서도 여성과 노인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중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역시 대다수 초단시간 일자리입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가 더욱 빠른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고실업 사회에서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노동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의 현실이 바뀔 때,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OECD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성별 임금 격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려면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렇듯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저는 오늘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합니다.
초단시간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세 개의 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몇 시간을 일하든,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국민 상식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불안정한 초단시간 일자리 역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휴가나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던 ‘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의 감소는 장시간 불안정 노동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차별적인 현행법으로 절반이나 깎여나갔던
초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역시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왔던 초단시간 노동자의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8만원이지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 보장된다면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퇴직금, 구직급여를 포함해서
총 104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마땅히 보장받았어야 할 제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만 배제되었던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권리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비롯해 온전히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새로운 노동권을 발명하는 법이 아닙니다.
도리어 노동시간을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 왔던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바로잡자는 법입니다.
그간 우리 정치가 불성실했던 탓에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왔던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이제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불안정 노동이 우리 사회의 보편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지만,
그동안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만을 고집해 왔던 우리 사회는
불안정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이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찾아 나서는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참고2]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별첨1]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법률안 :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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