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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SNS 게시글 - 231006 ‘키우지 못할 거면 버리고 가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10-06 17:18
조회
2526

<‘키우지 못할 거면 버리고 가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수 없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 논의 없이, '숨어서 낳으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만을 남기는 보호출산제 통과에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되는 영아 유기 및 살해와 수천 명에 달하는 미등록 아동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가가 태어난 아동의 삶을, 양육을 선택할 수 없었던 여성들을 방치해온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7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무사히 등록되어야 하고,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마땅한 변화입니다.


출생통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의 장벽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출생통보제를 안착시키기도 전에 보호출산제를 밀어붙였습니다. 최소한 출생통보제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중하고 세밀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통과된 것입니다. 심도 깊은 정책적 논의도, 당사자 및 유관기관을 통한 충분한 의견 청취도 없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등록하지 않은 채 양육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지는 의미를 희석하고, 여성이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보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기르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는 여성들에게 '양육 포기'라는 선택지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국가가 '양육 포기'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상당수가 장애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보호출산제는 더 많은 장애아동을 쉽게 포기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는 단순히 혈연관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보존할 권리입니다. 입양아동 당사자들은 "출생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사회에 대한 신뢰"이며 "부모를 알 권리는 나에 대한 기록을 알 권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여성의 자율성과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여성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재생산권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혼모, 장애여성 등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직면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장벽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장애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의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장애인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시술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억압해온 역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키우지 못할 거면 버리고 가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찾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저 살려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존엄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권리, 원치 않는 임신은 중지할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숙의가 시급합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기본소득당은 모든 아동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호출산제 이후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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