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할 것”
용혜인,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할 것”
― 용혜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방지하고 신속히 구제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용혜인 “5년 동안 모·부성제도 위반 총 1857건, 기소·시정지시·과태료부과는 17.3%에 불과”
― 용혜인 “모·부성제도 불이익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해야”
― 용혜인 “지지부진한 절차로 구제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 육아휴직 등에 대한 불이익 신속처리 근거 신설”
― 용혜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및 지급 위반 647건 발생... 사용자의 명시적 허용 없이도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 규정 마련해야”
― 용혜인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조치 결과 현황(2019.1.~2023.8.)>
기소 | 시정지시 | 위반 없음 등 | 기타종결 | 취하 등 | 처리중 | 과태료 |
168건 | 146건 | 481건 | 532건 | 486건 | 36건 | 8건 |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휴직 중 해고 금지) 위반 건수는 제외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 및 시정지시가 저조한 원인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팀장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 징계, 강등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혹은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며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사용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유형별 모·부성제도 위반 건수 현황 (2019.1.~2023.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 | 임산부, 여성 야간·휴일·시간외근로 및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 생리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타 |
54 | 183 | 359 | 56 | 965 | 70 | 158 | 12 |
※출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휴직 중 해고 금지) 위반 건수는 제외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으로 총 9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 절차가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용혜인 의원 발언문 : 파일로 첨부
[붙임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김미정 법률팀장 발언문 : 파일로 첨부
[첨부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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