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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110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직원 해임… 용혜인 “부당 해임 철회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1-10 10:06
조회
1277

배포: 2024.01.10.

보도: 배포즉시

담당: 홍순영 비서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 직원 해임…

용혜인 “부당 해임 철회해야”


― 남도학숙, 작년 12월 28일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위 열어 피해 직원 해임 처분

― 용혜인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이후 산재 승인 방해,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권 침해 등 10년 동안 2차 가해 반복”

― 용혜인 “남도학숙은 피해자를 내쫓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 용혜인 “남도학숙의 운영주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부당해임 사태에 책임있게 시정해야”



■ 용혜인의원 입장문 전문


<기어코 성희롱 피해직원을 해임한 남도학숙, 부당해임 즉각 철회하십시오>


남도학숙이 작년 12월 말,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피해 직원을 기어코 해임했습니다.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질병휴직을 불승인 했는데, 피해자가 취업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결정을 내린 남도학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0년 전, 남도학숙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남도학숙의 대처는 2차 가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도학숙은 소속 직원의 산재신청을 취소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산재 승인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며 소송비용으로 노동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는 병가를 금지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적인 회사 규정”을 신설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 직원 해임의 핵심적인 사유가 된 ‘질병휴직 불승인’ 역시 매우 부당합니다. 남도학숙은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신청 했을 때, “동일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불가능하다”며 질병휴직을 불승인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남도학숙 취업규칙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피해자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 및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젊은 지성들의 보금자리”를 표방하는 남도학숙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내쫓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남도학숙의 운영주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역시 이번 부당 해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2차가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남도학숙의 부당한 처사를 하루빨리 시정하십시오. 저와 기본소득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임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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