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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826 기본소득당 제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모음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8-26 09:53
조회
1073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0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검찰은 증거를 모두 확보해 놓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아니라 영부인 방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공직자이던, 배우자를 통해 몇 백 만 원대의 금품을 '감사의 표시'로 자유롭게 받아도 된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 수수를 부패 범죄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질서를 검찰 스스로 무너뜨린 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는 말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그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 잘못된 수사에 관하여 수사지휘권을 마땅히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수심위 회부는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 '식물총장'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그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비아냥으로 도리어 국회를 탓했습니다.


국민이 언제 없는 법을 만들어 처벌해달라고 했습니까. 있는 법까지 어겨가며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지 말라는 것이 언제나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청탁금지법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경제공동체인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 백 번 양보해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경제 공동체'라는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온 정부가 침묵할 뿐입니다. 2017년의 윤석열의 정의와 2024년의 윤석열의 정의는 왜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된 대통령과 그 권력의 눈치만 보고있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국정브리핑 전에 의료급여 개악부터 전면 폐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에 긴장했는지, 이제야 국정브리핑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드물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며 주 69시간 노동을 제시했다 슬그머니 철회했고, 노란봉투법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며 만 5세 입학을 논의했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데다가 이제는 역사 왜곡 교과서 논란으로 국민의 걱정만 키우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은 수개월 째 계속 돼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갈등을 해소할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연금개혁도 발표된 방향만 놓고 보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노후 보장을 약화시킬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국정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현실에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약속하는 것 외에 지지율 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국정브리핑에 앞서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게 만들어서 아플 때 병원조차 가지말라는 겁니까?


정부가 언제나 감언이설로 덧붙이는 ‘약자 복지’에도 맞지 않는 개악입니다. 가난할수록 건강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부터 희생시키겠다는 무도한 정부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폐기부터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모두발언


<딥페이크 성범죄,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에 이어 얼마 전 인하대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인의 사진으로 성적 목적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로,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에서 빈발합니다. 단체방 참여자는 무려 1,200명, 피해자는 스무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만이 아니라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미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있고, 전국 지역별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에는 2,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특정 피해자 1명의 불법 합성물만 반복적으로 올리는 '링크 공유방', 면접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소수정예 지인방'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봇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주는 유료 채널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유포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하대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신고 접수 시 삭제를 지원하겠다"며 11월 경 마무리되는 관련 정책연구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정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 '반포 목적'의 제작이어야 처벌한다는 모호함과 단순소지 등에 대한 불처벌, 한국 지사를 둔 해외사이트에도 수사 협조의무가 없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찰청에 집계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삭제요청만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3년 새 15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유포에 대한 불안에 더해 친한 지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데,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무능의 극치입니다. 서울대 사건 범인은 시민 활동가 개인이 잠입해서 잡아냈고 이번 겹지인방은 언론이 수사해 알아냈는데, 경찰은 왜 못한단 말입니까. 그 사이 가족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범죄에 활용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또 다른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는 식으로 피해 범위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이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해 각 지역의 범죄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가해자인 척 연기하며 직접 들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지 젊은 세대의 '놀이문화'쯤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회 분열을 낳는 범죄입니다. 여가부를 무력화시키는데 들이는 노력을 부디 피해자 권리보장과 재발 방지에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양형기준에 발맞춘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성인지감수성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다른 범죄가 더는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최승현 최고위원 모두발언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을 구속하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위원 최승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8/23)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6/24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 하면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6일부터 법원에서 구속실질심사가 열리는데, 법원에서는 즉각 구속하라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 23명이 사망한 가장 큰 산업재해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유족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바라면서 입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고, 입법이 됐습니다. 참사이후 시간도 많이 걸렸고, 부족한 것은 많지만 고용노동부, 경찰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가 판단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결정해줘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와 이전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셀 화재참사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23명이 사망한 위험한 현장은 불법파견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21명의 임금체불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위험의 이주화로 사망자 중 18명이나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도 문제였고, 비상구를 정규직들만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은 불법파견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사 브리핑에서의 군납과정에서의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 규격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던 사례, 무리한 납품 일정으로 인한 불량품 증가, 신규불량에 대한 미조치, 안전성 검증 없이 발열전지 선별 작업 중단, 6. 22. 화재폭발 이후의 미조치는 대형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대표이기도 하며, 에스코넥은 삼성의 납품업체이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살인마 박순관을 구속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23명이 죽었고, 지금까지 온갖 서류를 조작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참사 이전에도 박순관 대표는 ‘근로자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일삼았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본부장 지시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박순관을 구속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화재에 대한 진상규명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권리보장의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런 상황에서 절규하면서 투쟁했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이 함께 연대하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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