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 공론장, '새로고침' 필요... 용혜인 의원, 혐오표현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배포: 2021.08.30 (월)
온라인 공론장, ‘새로고침’ 필요…
용혜인 의원, 혐오표현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용혜인 의원과 범대학 페미니스트 단체 ‘유니브페미’,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토론회 공동주최
― 용 의원 “폭력적인 혐오표현, 소수자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평등한 공론장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 모색 필요”
― 유니브페미 F5프로젝트 양승연 위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캠퍼스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책임지는 주체 아무도 없어…선언적 차원의 입법 대응 필요”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조직 ‘베이직페미’ 준비위원회, 기본소득당,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을 공동주최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혐오표현 규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축사에 나선 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학의 온라인화를 불러왔고 이는 커뮤니티 내 성희롱과 혐오표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폭력적인 표현들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입국와 수용을 두고 차별과 온라인 내 혐오표현 또한 횡행하고 있다“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역시 인사말을 통해 “이용자와 플랫폼 당사, 학교 당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방치해 온 차별과 혐오는 대학 공간에 있는 많은 이들을 공론장의 바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방치되어왔던 온라인 상의 혐오와 차별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논의하고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승연 유니브페미 F5프로젝트 양승연 사업위원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양상과, 공론장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F5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하며 “코로나19로 강의마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학내 소수자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통한 법익을 명시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형사적 처벌을 지양하는 선언적 형태로써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쟁점’이라는 제목의 토론을 통해 “여성혐오에 근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대표적 결과는 여성을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배제가 ‘에브리타임’의 신고 누적 방식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규제를 통해 자동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우리 사회가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단순 모욕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살펴보며 “현행 심의에서 여성이 온라인 공간에서 취약성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모든 ‘집단’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욕설 규제만 반복된다면 차별적 현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은 ‘혐오표현 대 표현의 자유? 차별할 권리 대 모두의 자유!’라는 제목의 토론을 통해 “공론장에서 ‘동성애 찬성 반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고 각종 인권 관련 법제도가 무너지는 동안 우리 사회는 차별을 학습해왔다”며 “차별에 대한 인식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일이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금지하지 않지만, 혐오의 숙주가 되는 각종 차별행위들을 규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혐오에 맞설 거점이 된다”며, 대항표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 팀장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접근의 차이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혐오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제에서 소개됐던 형성적 규제, 즉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함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도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면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줌(zoom)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유튜브 채널 동시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고1] 국회 토론회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포스터
[참고2] 국회 토론회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자료집 등 링크
끝.
[참고1] 국회토론회 <다시 쓰는 온라인 공론장> 포스터
[참고2] 국회토론회 자료집 등 링크
자료집 다운 링크 : https://bit.ly/3gBroCL
줌 참관 링크 : https://youtu.be/4jqQ4GrQSMg
유튜브 중계 링크 :https://bit.ly/3sP9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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