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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의원 _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0-11-19 17:04
조회
1037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 근로소득 10분위별 공제 현황 최초 공개
  • 30만원 공제한도 상향 정부안은 가계소비 순증 대신 세수 감소만 초래
  • 용혜인 의원 “비과세감면제도 전반 정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된 목적세 도입하는 조세개혁이 바람직”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되었을 것이란 짐작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제공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8~10분위(상위 3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52.5%, 6~10분위(상위 50%)79.6%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성은 소득공제액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는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10분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만 공개해왔다. 처음 공개된 이번 10분위 자료는 근로소득 분위별 소득공제액 규모를 비교할 수 있어 그간 짐작만 했던 이 제도의 역진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2016~20183년 간 연평균 9685,300명이 연평균 237,356억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인원은 2018년 근로소득자의 52% 정도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10%, 상위 30%,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은 각각 16.4%, 52.5%, 79.6%로 나왔다. 반면 하위 50%(1~5분위)의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

 

특히 소득공제액이 아니라 실제 감면세액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자에게 더욱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소득 상층구간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제도의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3개의 근로소득구간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를 50만원씩 감액하고 있으나 이번 자료에 따르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 1~9분위까지는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수혜 대상자와 공제액이 계속 증가하다가 10분위에 이르러야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하단 표 참조)

 

이런 역진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도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모든 소득구간별로 공제한도를 30만 원씩 인상하는 정부안을 포함해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다수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정부는 공제한도 30만 원 인상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조세지출액)을 올해보다 6,904억원 늘어난 31,725억원으로 전망한다. 올해 전망치보다 27.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가계 소비 진작용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공제한도 30만원 상향으로 인한 가계소비의 순증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에 반해 감면세액만 대폭 늘리는 이 조치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득공제액보다 감면세액이 고소득층에게 더 집중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역진성이 큰 비과세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기본소득 배당과 연계된 목적세 방식의 증세를 결합하는 세제 개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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