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이재용, 어디까지 봐줘야 합니까?” <이재용방지법> 추진 기자회견
보도 : 2021. 9. 7. (화) 10:30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용혜인 “이재용, 어디까지 봐줘야 합니까?”
<이재용방지법> 추진 기자회견
- 중대경제범죄자여도 미등기 임원이면 경영 허락하는 법무부...거듭된 재벌특혜
- 유명무실 특경가법 취업제한 조항, 개정으로 해결해야
- 용혜인 “재벌 앞에 무력한 사회에서 법치와 공정 논하는 건 허망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제한 승인 조치를 비판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재벌 앞에 무력한 사회에서 법치와 공정을 논하는 건 허망”하다며, “<이재용방지법>을 통해 중대경제범죄자가 바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87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고 명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형량과 가석방에서 ”거듭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까지 이재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유력 대선후보와 정부여당의 재벌우호적 태도를 비판하며, 법무부가 경영행위 승인 판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특경가법 제14조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1983년 이래 해당 조항이 거의 적용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취업제한의 의미와 조건,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발의 동참을 호소했다.
용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자 출자 및 재직한 기업체 포함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 확정 시점으로 변경 등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삼성의 이재용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그룹의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중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씨는 거듭된 특혜를 입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씨가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87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초유의 탄핵사태를 불러온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했음에도 2년 6월이라는 최저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가석방 규칙까지도 바꿔가며 1년 일찍 이재용을 석방했습니다. 이재용 씨가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적 조치입니다.
급기야 법무부는 이재용 씨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까지도 이재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14조,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으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은 5년간 관련 회사, 즉 삼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이재용 씨의 경영행보에 양탄자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야당도, 여당도, 언론도, 법원도 이 나라의 정부도 모두 이재용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가석방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여당의 유력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심사는 법무부가 할 일이고 자신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업제한 조치가 편협한 접근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요? 대놓고 재벌 총수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법치나 공정을 논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법무부가 이재용의 경영행위를 승인한 판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벽하게 취업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재용의 뇌물사건마저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대경제범죄자들도 ‘회장’이라는 적당한 직위로 경영에 복귀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특경가법 제14조 취업제한에 관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83년 특경가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이 취업제한 조항은 지금까지 거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채이배 전 의원 등의 노력으로 현 정부 들어 시행령이 마련되어 관리가 시작될 수 있었으나, 이번 건에서 보듯 법률의 개정 없이는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취업제한의 의미와 조건,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취업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미등기임원 등의 사유로 취업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둘째,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범죄행위자와 그 공범이 출자하거나 재직한 기업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공범 및 범죄수익자와 그 특수관계인 관련 기업체에 취업제한을 한정하고 있는, 본인 출자 회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시행령의 수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셋째,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변경하고 형의 집행기간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른바 ‘옥중경영’을 통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행태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감히 여쭙겠습니다.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과 재벌비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이런 결말을 원했던 것일까요? 이재용 일가의 이익이 삼성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믿으면서 헌법적 가치조차 포기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원했던 것일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사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여전히 기업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사회를 인정해야 할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뜻 있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1. 9. 7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참고1> 특경가법 제14조 개정안 방향
개정 방향 | 이유 |
현행법의 ‘취업제한’을 ‘업무수행제한’ 개념으로 확장 | 현행법의 취업 개념이 등기 및 보수 지급여부 등에 의거해 좁게 해석되고 있음 다수 재벌기업 총수들이 미등기, 무보수, 비상임으로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존 법의 취지가 관련 회사에 특경 범죄자의 영향력, 개입력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업무수행제한’으로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자 출자 및 재직한 기업체 포함 | 현행법에서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 되어 있음 시행령에서는 공범 및 범죄수익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출자했거나 재직한 기업체에 적용을 한정. 범죄행위자가 출자한 계열사 등에 범죄행위자가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 |
취업제한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하고 형의 집행기간도 취업제한 적용 | ‘옥중경영’ 등 중대경제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재벌총수의 경영행위가 실질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죄확정시점에서 취업제한이 유효하게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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