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대표발의 이해충돌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스스로 중단해야
- 배포: 2025.04.07.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종민 비서관
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대표발의…
“이해충돌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스스로 중단해야”
― 용혜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 한덕수 권한대행이 맡게 될 상황
―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주요 내용은 ①대통령·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②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③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
― 대통령의 보호기간 지정에 심의 절차 도입… 대통령 궐위 시에는 국가기록원장이 보호기간 지정
―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10년 넘게 재판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재발 방지
― 대통령 탄핵 의결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 수행… 궐위 후 60일만에 수행되는 ‘부실이관’ 방지
― 용혜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되었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대통령·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 이관 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보공개소송 도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10년 넘게 공개소송이 진행중인 ‘세월호 7시간 문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했다.
○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일이라는 짧은 이관기간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용혜인 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박상혁·김영배·이훈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별첨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참고1]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문
[참고2]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 : 파일로 첨부
[참고1]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러 광장에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다행히 파면이 선고되었지만 내란종식을 위한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란세력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대 30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입니다.
현재 보호기간 지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입니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릅니다.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언제 은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본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세력들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악용하여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소추 시의 이관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부실이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은폐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야4당의 선배·동료 의원 열네 분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와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두번째,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에 기록물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 때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은 정보공개소송 도중에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어
현재 10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의 궐위 시에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에는
통상 1년 걸리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60일만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충돌임을 인식하여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힘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힘차게 추진하는 용기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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