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250428 기본소득당 제44차 최고위원회 개최… 최승현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배포: 2025.04.28.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기본소득당 최승현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 개최
- 최승현 “법률이 정한 첫 번째 산재근로자의 날(4/28)… 산재사망으로 돌아간 노동자 추모”
- 최승현 “고용노동부, 김문수 출마로 부처 공백만 생겼다… 산재 근로자 권익 증진 노력 없어”
- 최승현 “노동재해로 매일 7명 사망…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동재해통합통계 도입해야”
- 최승현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제22대 국회에서 과로사방지법 제정 필요해”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산재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최승현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질병 사망을 막기 위한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추모하며 모두발언을 끝맺었다.
[참고1] 제4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44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참고1] 제4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최승현 최고위원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최승현입니다.
1993년 태국의 장난감 공장에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하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이 잠겨서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재해 사망노동자를 추모하게 됐고,
그 날을 4월 28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건강권 단체에서 이 즈음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선정하면서
산업재해 현황을 알리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4년 10월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었으니,
첫 번째 날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법에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산재 근로자를 나이롱환자 취급하고,
산재 카르텔이 있다면서 감사를 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작년 산재보험 60년은 아무런 평가와 도약이 없이 흘러갔으며,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은 내란정부의 연속선 상에 있으면서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것 이외에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7명이 사망하는 대한민국,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합니다.
산재보상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산재통계 및 산재예방에 관한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니다.
현재 산재통계는 산재법상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한 근로자들에 대한 통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어선원,
산재적용제외인 농어업인도 일하는 사람들이고,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으나 통계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재해자들과 산재법상 근로자를 합쳐서
2019-2023년 5년을 평균했을 때 2570명(하루 7명)이 죽고,
18만8725명이 다쳤습니다.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망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2022년~2024년까지 644명, 598명, 589명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고,
아직도 아리셀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됐다면,
22대 국회, 새로운 정부에서는
질병 사망을 막기 위한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예방과 연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과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재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재 선보장제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획기적인 전환과 노동재해종합통계를 통한
다양한 방향의 예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발생하는 사고사망은 물론이고
질병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재 근로자들의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이 피로 물들여진 날이
안전과 미래를 위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날의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사망으로 돌아가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추모합니다.
[참고2] 제44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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