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배당소득 & 근로소득 모두 상위1% 1만4천명 두 소득만으로 4억1천만원 가져가"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20 07:10
조회
3316
배포 : 2021. 10. 19. (화)
보도 : 2021. 10. 20. (수)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배당소득 & 근로소득 모두 상위1% 1만4천명
두 소득만으로 4억1천만원 가져가
용혜인 “소득 활동 출발점에서 불평등 고착화 경향...기본소득 증세가 대안”
두 소득만으로 4억1천만원 가져가
용혜인 “소득 활동 출발점에서 불평등 고착화 경향...기본소득 증세가 대안”
―배당+근로소득 동시 상위 1% 인원 10년 동안 22% 증가
―임대소득 상위1% 1,700명은 근로소득과 합쳐 평균 5억4천만원 소득
―임대소득 상위1% 1,700명은 근로소득과 합쳐 평균 5억4천만원 소득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에 속하는 9만7천명 중 1만4천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해 두 소득만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이 4억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 공히 상위 1%에속하는 인원은 10년 전 1만1,500명에서 22% 정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107%, 평균 근로소득은 55% 증가해 배당소득 증가율이 2배 정도 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2020년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을 것”이라며 “소득 활동의 출발 지점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시대에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상위 1%, 상위 10% 중 근로소득 상위 1%, 상위 10%에 속하는 인원’자료에 따라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9만7,019명 중 14.4%에 해당하는 약 1만3,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 속했다. 또한 배당소득 상위 10% 인원이 근로소득 상위 10%에도 속하는 인원은 2019년 18만3,174명으로 10년 전보다 6.7% 늘어난 수치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상위 10%에 공히 속하는 인원의 평균 배당소득은 2,12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170만원으로 합쳐서 1억2,290만원이었다.(<표1> 배당소득 & 근로소득 고소득자 현황 참조)
한편 2019년 임대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이들 중 1,728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평균 임대소득으로 2억8,720만원, 평균 근로소득으로 2억5,260만원, 합쳐서 5억5,970만원 소득을 가져갔다. 이들 1,728명은 임대소득 상위 1% 인원 1만2,623명의 13.7%에 해당한다.( <표2> 임대소득 & 근로소득 동시 고소득 현황 참조) 다만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과 달리 신고소득인 임대소득의 경우 아직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임대소득 상위 소득자가 근로소득 상위 소득자에게도 해당되는 인원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재산소득 최상층에 있는 이들이 근로소득 최상층에도 속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들이 필요에 따라 쉽게 재산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과반 지분 이상을 보유하면서 임원의 지위를 갖는다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임원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근로소득 최상층이 저축한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을 보유하는 반대 방향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용 가능한 국세청 소득 통계의 제약으로 정확한 분석에 한계는 있지만 최근 양상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득 활동의 초기부터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정체되는 동안 자산 가치는 급상승하면서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 졌을 것”이라며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증세가 필요하며 이는 기본소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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