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코로나19 산재 신청자, 병원관계자가 40%나 차지, 간호인력 21로 제일 많아"
배포 : 2021. 12. 28.(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코로나19 산재 신청자
병원관계자가 40%나 차지, 간호인력 21%로 제일 많아
- 근로복지공단, 2020~2021.11. 코로나19 산재 현황 분석
- 2020년 156건, 2021.11. 421건 총 577건, 반려제외 인정율은 95%
- 50대 28%, 40대 21%, 30대·60대 19%, 20대 9%
- 요양보호사등 14%, 하역종사자 9%, 건설공사·영양사 5%, 환경미화원 4%, 콜센터 3%
- 용혜인 “병원관계자, 대면업무관계자 코로나19에 취약”, “간호인력 충원 시급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2021년11월까지 코로나19 산재현황을 받아서 분석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병원관계자, 대면업무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간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0~2021.11. 코로나19산재신청 직종별분류(처리일자 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용혜인 의원실 분석
코로나19 산재신청에 대한 직종별 분류를 보면 간호사,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 등 병원관계자가 40%에 해당해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21.0%로 전 직종으로 보아도 제일 높아서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직종임을 알 수 있다. 하역적재종사자(9%)는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했고, 건설공사(4.7%), 영양사·조리사(4.5%), 환경미화원(4.2%), 콜센터(2.9%) 등 대면업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산재신청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산재신청은 2020년 156건, 2021.11. 421건으로 총 577건이었고, 반려를 제외한 인정율은 95%다. 대체로 인정율이 높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 92%, 영양사·조리사 87%, 서비스종사자 80%, 건물관리 75%, 배달원 33% 등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인다.(참고1 직종별 세부현황 참고)
구분 | 2020년 | 2021년11월 | 총계 |
신청 | 156 | 421 | 577 |
승인 | 135 | 355 | 490 |
불승인 | 4 | 24 | 28 |
반려 | 17 | 42 | 59 |
반려제외 인정율 | 97% | 94% | 95% |
성별에 따른 분류는 2020년은 남성이 37%였으나 2021년11월은 49%가 됐다. 하지만 이는 하역적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감염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구분 | 2020년 | 2021년11월 | 총계 | |||
계 | 156 | 421 | 577 | |||
남 | 58 | 37% | 206 | 49% | 264 | 46% |
여 | 98 | 63% | 215 | 51% | 313 | 54% |
월별 신청건수는 2021년 1월이 72건으로 제일 많았으나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승인여부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 3달 정도 후의 상황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11월 |
소요기간 | 42.4 | 53.3 |
코로나19 산재의 연령별 신청건수는 50대 28%, 40대 21%, 30대·60대 19%, 20대 9%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판정을 하나 코로나19 산재의 경우 보건의료(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없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판단한다.
□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 관련 산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코로나19 관련 산재처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업무처리방안(’21.2)시행에 따라 처리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감염병 판정위 심의제외(’21.3)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제정(’21.3) - 감염위험이 높은 보건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 감염 산재인정 -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마련 ※ ① 재해자 업무수행 내용과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② 사업장내 집단감염여부, ③ 감염병 예방위한 방역지침 이행 가능여부, ④ 사업주·동료근로자 의견 종합하여 최종 판단 코로나19 백신후유증 업무상 질병 처리요령(’21.11) - 백신접종이 고용(유지)조건에 필수사항인지 여부 등 확인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 확인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수행성?인과성 종합 판단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판정위 심의 제외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음 |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어떤 직종이 제일 취약한지 파악하고자 분석을 했다“며, ”예상대로 병원관계자, 간호인력이 제일 취약해서 안타까웠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관계자, 대면접촉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1] 코로나19 산재 직종별 세부현황(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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