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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코로나19 산재 신청자, 병원관계자가 40%나 차지, 간호인력 21로 제일 많아"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2-28 15:04
조회
2819

 배포 : 2021. 12. 28.(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코로나19 산재 신청자

병원관계자가 40%나 차지, 간호인력 21%로 제일 많아

 

- 근로복지공단, 2020~2021.11. 코로나19 산재 현황 분석

- 2020년 156건, 2021.11. 421건 총 577건, 반려제외 인정율은 95%

- 50대 28%, 40대 21%, 30대·60대 19%, 20대 9%

- 요양보호사등 14%, 하역종사자 9%, 건설공사·영양사 5%, 환경미화원 4%, 콜센터 3%

- 용혜인 “병원관계자, 대면업무관계자 코로나19에 취약”, “간호인력 충원 시급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2021년11월까지 코로나19 산재현황을 받아서 분석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병원관계자, 대면업무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간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0~2021.11. 코로나19산재신청 직종별분류(처리일자 기준)

근로복지공단 제공, 용혜인 의원실 분석

코로나19 산재신청에 대한 직종별 분류를 보면 간호사의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장례지도사 등 병원관계자가 40%에 해당해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21.0%로 전 직종으로 보아도 제일 높아서 코로나19에 제일 취약한 직종임을 알 수 있다하역적재종사자(9%)는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발생했고건설공사(4.7%), 영양사·조리사(4.5%), 환경미화원(4.2%), 콜센터(2.9%) 등 대면업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산재신청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산재신청은 2020년 156, 2021.11. 421건으로 총 577건이었고반려를 제외한 인정율은 95%대체로 인정율이 높기는 하지만 요양보호사 92%, 영양사·조리사 87%, 서비스종사자 80%, 건물관리 75%, 배달원 33% 등으로 직종별 차이를 보인다.(참고직종별 세부현황 참고)

구분2020202111총계
신청156421577
승인135355490
불승인42428
반려174259
반려제외
인정율
97%94%95%

성별에 따른 분류는 2020년은 남성이 37%였으나 202111월은 49%가 됐다하지만 이는 하역적재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감염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구분2020202111총계
156421577
5837%20649%26446%
9863%21551%31354%

월별 신청건수는 2021년 1월이 72건으로 제일 많았으나 조금씩 줄어들었다하지만 이 자료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승인여부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 3달 정도 후의 상황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20202021년 11
소요기간42.453.3
코로나19 산재 처리 소요기간


코로나19 산재의 연령별 신청건수는 50대 28%, 40대 21%, 30·60대 19%, 20대 9%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서 판정을 하나 코로나19 산재의 경우 보건의료(집단 수용시설종사자의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없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판단한다.

□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 관련 산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 코로나19 관련 산재처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업무처리방안(’21.2)시행에 따라 처리

▪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감염병 판정위 심의제외(’21.3)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제정(’21.3)

- 감염위험이 높은 보건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 감염 산재인정

-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마련

※ ① 재해자 업무수행 내용과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② 사업장내 집단감염여부, ③ 감염병 예방위한 방역지침 이행 가능여부, ④ 사업주·동료근로자 의견 종합하여 최종 판단

▪ 코로나19 백신후유증 업무상 질병 처리요령(’21.11)

- 백신접종이 고용(유지)조건에 필수사항인지 여부 등 확인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 확인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수행성?인과성 종합 판단

▪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판정위 심의 제외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음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어떤 직종이 제일 취약한지 파악하고자 분석을 했다“며, ”예상대로 병원관계자, 간호인력이 제일 취약해서 안타까웠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관계자, 대면접촉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1] 코로나19 산재 직종별 세부현황(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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