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커밍」 겨울호 (기본소득 인커밍)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인커밍 편집부
지난 10월 23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 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한 것으로, 여러 의원실의 보좌관들, 정당의 정책 연구자들이 세미나 자리에 함께 했다. 필자가 이 자리에 함께 한 후에 새롭게 알게 되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것들을 인커밍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 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포스터
정책 세미나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 소득, 무엇이 문제인가>의 발제는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은 백승호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문과 토론문 발표 이후에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이 글의 제목과 같이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 소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였다.
발제를 맡았던 이건민 교수는 디딤돌 소득을 보장 수준이 낮은 ‘음의 소득세(NIT)’로 규정했다. 음의 소득세는 ‘임계소득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개인 혹은 가구에게 임계소득(손익분기점 소득)과 소득 차이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래 그래프와 함께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서울시의 홍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적은 액수를 지급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소득이 많은’은 수급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익분기점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다.
음의 소득세 소득-순소득 그래프 (이건민 발표 ppt)
토론을 맡은 백승호 교수는 디딤돌 소득을 보장 수준이 높은 ‘공공부조’로 규정했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 하에 빈곤한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앞서 살펴본 음의 소득세처럼 공공부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부조 소득-순소득 그래프 (이건민 발표 ppt)
공공부조는 최소보장소득이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선이라는 선을 긋고 그 선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전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며, 소득이 그 이하인 사람은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그 선까지만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이 보장 수준이 낮은 ‘음의 소득세’인지, 보장 수준이 높은 ‘공공부조’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로 구성되며, 이를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한다. 각자가 내는 기여금에 기반하여 보장을 받는 사회보험(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빈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 등)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점차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포괄하는 집단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져 불평등 해소 기능이 제한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으로 등장한 것이 음의 소득세, 기본소득 등이다.
하지만 디딤돌 소득이 둘 중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도 포함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디딤돌 소득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디딤돌 소득에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디딤돌 소득을 보장 수준이 높은 공공부조로 규정하든, 보장 수준이 낮은 음의 소득세로 규정하든 핵심은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선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의 범위나 보장 수준, 계산 방식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 중소득층, 고소득층에게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승호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결국 어느 쪽이든 ‘재분배 역설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재분배 역설론’이란 선별이 강한 시스템이 지배적인 복지체제는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강한 계층화와 갈등이 조장됨으로써, 광범위한 친복지-친증세 동맹을 어렵게 하여 복지재정의 규모가 작고 복지급여의 관대성이 낮으며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편이 강한 시스템이 지배적인 복지체제는 광범위한 친복지-친증세 동맹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재정 규모가 크고 복지급여의 관대성이 높아 재분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분배 역설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별 방식의 문제도 명백히 존재한다.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득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는지, 주변 인간관계가 어떤지 등을 입증해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절차의 복잡함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설령 디딤돌 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음의 소득세일지라도 이러한 선별이 유지되는 이상, 인권침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매우 복잡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백승호 발표 ppt)
그래서 결국 이번 정책 세미나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 소득, 무엇이 문제인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오세훈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어떻게 바라보든 문제다’라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