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당원총회안건2] (당원총회요건등) 당헌 및 당규 개정의 건
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제2호 제2장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십시오.
■ 관련근거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
■ 개정취지
― 당원총회의 원활한 소집·심의·의결을 위해 당원총회 관련 요건을 현재 당의 조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당헌 제12조 및 당규 제2호 제2장 제5조).
―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함(당규 제10호 제2장 제4조).
― 당원총회의 안건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당규 제10호 제3장 제12조).
■ 개정안
① <당헌>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
현행 | 개정안 |
제12조(소집) ① 정기 당원총회는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원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2조(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②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임시 당원총회의 소집을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
현행 | 개정안 |
제5조(소집) ① 정기 당원총회는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 제5조(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 당원총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
③ <당규 제10호 회의 규정>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당원총회의 안건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발의할 수 있음.
현행 | 개정안 |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①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구성된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대의제 방식으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①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구성된 당원총회는 재적 구성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3장 안건 제출
제12조(당원총회의 안건 제출) ① 상임대표는 당원총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권리당원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표에게 제출한다. ③ 상임대표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성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안건 성립이 확인되면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④ 상임대표는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할 수 있다. | 제3장 안건 제출
제12조(당원총회의 안건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권리당원은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총수의 5%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임대표에게 제출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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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당 표준 규약 부칙 제2조(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의제기구 표준 규약 부칙 제2조(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당 당규 개정 시 각 시도당·의제기구 규정은 별도의 의결 없이 개정하여야 함.
광역시도당(의제기구) 표준 규약 *각 시도당·의제기구 규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칙 제2조(의결기구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향후 이 규약의 상위 규범인 당헌, 당규에 따라 지역조직 의결기구 조항이 제정될 경우 이 규약에 규정된 해당 조항은 별도의 의결 없이 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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