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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에도 활용 안하는 경찰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14 20:15
조회
501

- 배포: 2024.10.1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도입에도 활용 안하는 경찰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 변하지 않은 수사현장에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용혜인 “스토킹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 나서야”

― 3호의2는 94.4%, 2호・3호・3호의2는 116.7% 승인… 법원 승인율 높은데 경찰 신청만 저조

― 경찰 권한 확대에도 잠정조치 4호 신청률 감소… 용혜인 “경찰이 적극 신청으로 법원 설득해야”


○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신고 건의 다수가 입건 없이 현장종결됐고 잠정조치 3호의2 등 새로 도입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활용률도 떨어졌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도 경찰은 ‘현장종결’ 반복

○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지만, 스토킹 신고의 다수는 여전히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용혜인의원실이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의 112신고처리 현황을 동기간 비교한 결과, 작년과 올해 모두 입건 없이 종결하는 ‘현장종결’이 42%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임의동행, 체포 등의 검거가 이뤄진 건수는 작년과 올해 모두 7.8%에 불과했다. 보호조치, 타청/타서인계, 타기관인계, 병원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종결’ 처리는 2023년 1~7월 5,323건(28.06%), 2024년 1~7월 4,563건(25.95%)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


■ 잠정조치 3호의2, 법원 승인율 94.4%인데 경찰 신청률은 2.7%에 불과

○ 잠정조치 3호의2가 신설되었음에도 경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정조치 3호의2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맞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도록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다.


○ 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건수 중 3호의2가 포함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2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6176건, 3호가 포함된 신청 건수가 5997건, 4호가 포함된 신청건수가 692건임을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 법원의 잠정조치 3호의2 승인율이 높음에도, 경찰의 신청은 저조했다.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은 54.6%에 불과하지만, 3호의2에 대한 승인율은 94.4%에 달했다. 심지어 잠정조치 4호를 제외한 2호・3호・3호의2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수까지 포함해 승인율이 116.7%에 이르렀다. 


○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청원한 양방향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존의 잠정조치에 비해 실효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신청이 없어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잠정조치 대상·기간 확대됐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4호 신청률은 저조

○ 법률 개정으로 잠정조치의 대상·기간이 확대되었지만, 가해자 분리에 실효적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의 활용률은 저조해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반면, 잠정조치 4호에 대한 경찰 신청률은 2022년 13.5%에서 2024년 1~7월 10.2%로 소폭 감소했다. 


○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제도의 변화에 맞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원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태반인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미온적”이라며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재발우려 등 4호의 필요성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작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3호의2 도입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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