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배포 : 2022.07.16 (토)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 총 114명
-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년 492명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산재법상 재해 | 44 | 76 | 47 | 61 | 88 | 316 |
공무원재해 | 7 | 7 | 4 | 7 | 10 | 35 |
군인재해 | 17 | 25 | 38 | 18 | 16 | 114 |
사립학교교직원 재해 | 3 | 1 | 3 | 1 | 0 | 8 |
소계 | 71 | 109 | 92 | 87 | 114 | 473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자살 원인별 통계>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12,426 | 13,216 | 13,367 | 12,776 |
가정문제 | 1,100 | 1,043 | 1,069 | 891 |
경제생활문제 | 3,111 | 3,390 | 3,564 | 3,249 |
육체적 질병 문제 | 2,565 | 2,429 | 2,518 | 2,172 |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 3,939 | 4,171 | 4,638 | 4,905 |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 487 | 487 | 598 | 492 |
남녀문제 | 387 | 419 | 373 | 360 |
사별문제 | 107 | 109 | 113 | 102 |
학대 또는 폭력문제 | 7 | 0 | 4 | 1 |
기타 | 253 | 326 | 330 | 372 |
미상 | 470 | 842 | 160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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