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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7-18 16:59
조회
3584

- 배포 : 2022.07.16 (토)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

2021114, 202087명 비해 31.0% 증가


-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88, 공무원 10, 군인 16, 114

- 경찰청,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자살 2020492

용혜인 의원, “은폐된 자살 산재 더 많을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미만, 특고 적용 확대 필요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 공무원 10,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88), 공무원 42.9%(7->10)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 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산재법상 재해

44

76

47

61

88

316

공무원재해

7

7

4

7

10

35

군인재해

17

25

38

18

16

114

사립학교교직원 재해

3

1

3

1

0

8

소계

71

109

92

87

114

47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자살 원인별 통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12,426

13,216

13,367

12,776

가정문제

1,100

1,043

1,069

891

경제생활문제

3,111

3,390

3,564

3,249

육체적 질병 문제

2,565

2,429

2,518

2,172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3,939

4,171

4,638

4,905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87

487

598

492

남녀문제

387

419

373

360

사별문제

107

109

113

102

학대 또는 폭력문제

7

0

4

1

기타

253

326

330

372

미상

470

842

160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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