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 은폐한 소방, 엉터리 감찰조사한 윤석열 정부. 국회 차원의 '오송 참사'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 은폐한 소방, 엉터리 감찰조사한 윤석열 정부. 국회 차원의 '오송 참사'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파행으로
국민께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오송 참사’의 진상을 말씀드리고자
긴급히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에서
이유 없이 누락된 당시 소방 당국의 중대한 재난안전법 위반사항과
소방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자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송 참사’ 이후 소방 당국은 국회 요구에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설명자료를 줄곧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월 24일부터 26일 사이 검찰조사가 끝난 직후
소방청은 충북소방본부 명의로 국회에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 시간대별 조치사항’이라는
이 설명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외부유출 절대금지라는 대외비 표시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방 당국이 제출한 다른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등
여러 자료를 짜깁기하여 발생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 용혜인은 이 자료 검증 과정에서
재난안전법상 위반사항이 명백한 사안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시점을 속이고 은폐하려 한 점입니다.
‘시간대별 조치사항’이라는 이 국회 자료에는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줄여서 서 통제단이
10시4분에 가동되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즉,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1리 전 이장 장 모 씨가
당시 119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위험을
가장 먼저 신고한 7월15일 07시51분,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옥산10호 출동대원이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08시03분,
제방 침수 위험이 분명한데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이 어떠한 지령도 받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08시25분,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겨버린 08시40분.
이 시점에 서 통제단은 가동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지휘 상황’과
충북소방본부119상황실이 소방청119상황실에 보고한
‘구조·구급상황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서부소방서가 현장 지휘에 사용한 상황판에는
명백하게 ‘06시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06시30분 통제단 가동/소방서장 현장지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이 조치사항 자료에 첨부된
충북도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카톡방 15일 11시52분 게시물에도
‘06시30분 서 통제단 가동’ 사실은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당시 ‘구조·구급상황 보고서’ 내용도 명확합니다.
참사 당일 15일 11시9분 ‘2보’부터
참사 3일 뒤인 18일 18시25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이
소방청 상황실에 보고했던 이 문서에도
‘06시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대응 1단계’,
‘06시30분 통제단 가동/소방서장 현장지휘’가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황보고서 ‘18보’에는 더 명확하게
‘06시30분 서부소방서 통제단 가동’이라고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오송 참사’의 최초 119신고 이전인
06시30분에 청주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집중호우 대비로 ‘오송 참사’ 이틀 전인
7월13일 11시부터 소방청 차원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고,
20시30분부터 중대본 3단계가 이미 가동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송 참사’ 이전에 만약 서 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소방 당국에게
재난안전법상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명백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법 제37조 ‘응급조치’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도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와
제43조 ‘통행제한’에 따라 통제단장은
직접 재난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 통제단을 가동한 순간부터
소방 당국은 재난안전법상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응급조치에 관한 모든 지휘와 통제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분명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 통제단은 7시51분 재난신고를 받아
현장 상황을 눈으로 확인까지 하고서도,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후 8시37분 차량 침수 신고를 재차 받고서야
다시 출동지령을 내렸지만,
도착하기도 전인 8시40분경 이미 궁평2지하차도는 완전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통제단이 지하차도 침수 전에 재난안전법대로의 법적 조치,
특히 ‘차량 통행 제한’만 시행했더면
‘오송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의 부작위와 재난안전법상 구체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방 당국은 ‘오송 참사’가 발생하는데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방 당국은
언론과 국회에 그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해왔습니다.
‘오송 참사’ 전후로 소방 당국이
당시 언론에 소방청 제공으로 직접 배포한
‘12시 45분 소방청장 현장 브리핑 사진’에는
현장상황판의 ‘06시30분 통제단 가동’ 사실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말씀드렸듯 카톡방 문구 하나를 들어
당시 통제단이 ‘현장 출동’한 10시4분을
통제단 가동 시점으로 속여 제출했습니다.
이 모순된 증거에 대해 소방 당국은 06시30분에
통제단 가동이 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상황판과 본청에 보고한 상황보고서는
당시 통제단장이었던 소방서장의 지휘 없이는
결코 임의대로 작성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허위 자료에 이은, 허위 해명에 불과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24시간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에게
육상 재난 대응의 모든 권한을 주었고,
소방의 재난 대응 역량을 깊이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헌신하며 일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내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방 당국이 스스로 책임이 두려워
국회와, 그리고 국민 앞에 잘못 하나하나를 숨기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이 바라는 ‘오송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디 소방 당국은 지금이라도 허위 자료로
재난 대응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에 진실되게 협조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오송 참사’의 진상에는
답해야 할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오송 참사’ 조사 결과부터 엉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는
이러한 재난안전법 위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그저 무능인지 또한
진상규명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층 침수 이후 재난 대응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예견된 집중호우에도 충청북도는 왜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508번 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서 통제단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재난 대응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도 통제단 가동을 회피하고 있었는지 또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앞에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예정되어 있었던 현안질의를 파행시키고
기관장 출석을 막은 것에 다시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원래라면 참사 직후 바로 열렸어야 할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로 세 번이나 파토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이
그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도 국민 모두가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납득하지 못하는
‘오송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앞에 두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난을 정쟁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추기를 경고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계약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미지 :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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