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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시도당 위원장 조기선출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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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1.11.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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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시도당 위원장 조기선출 선거 공고


당규 제5호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 시도당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조기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1) 서울특별시당: 상임위원장 1인, 공동위원장 0인

2)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1인, 부위원장 0인

3)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1인, 공동위원장 0인, 부위원장 0인

4)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1인, 공동위원장 0인

5)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1인

6)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1인

7) 대전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1인

 

(2) 임기

2022년 1월 19일 ~ 2024년 1월 18일

 

2. 선출방법

재적한 선거인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각 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등록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각 시도당(창준위)의 ‘권리당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1) 2021년 11월 7일 현재 각 시도당 및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권리당원

2) 2021년 12월 3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2007년 12월 3일 이전에 출생한 자


(2) 피선거권자 : 각 시도당(창준위)의 ‘권리당원’

위의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2021년 12월 3일 기준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2) 2021년 12월 3일 현재 당기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2021년 12월 3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1) 등록기간 : 11월 11일(목) ~ 11월 14일(일)


(2) 등록공고 : 11월 14일(일) 18시


(3) 등록방법

1) 방문 제출: 등록 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에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했으나 대기시간 때문에 18시를 넘긴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보낼 주소: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705호 기본소득당>

2) 전자우편: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보낼 주소: official@basicincomeparty.kr>

3) 우편 또는 팩스: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팩스번호: 050-4926-0183>


(4)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게시용 사진 포함) 및 후보자 이력서

 

5. 선거운동기간 : 11.15(월) ~ 11.26(금)

 

6. 투표기간

투표기간: 11.27(토) 9시 ~ 12.1(수) 20시

투표방법: 온라인투표


7. 주요일정

11월 1일(월): 선거공고

11월 7일(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1월 8일(월) ~9일(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11월 10일(수) 12시: 선거인명부 확정일

11월 11일(목)~14일(일) 18시: 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

11월 15일(월)~26일(금): 선거운동

11월 27일(토) 9시~12월 1일(수) 20시: 온라인투표 

12월 4일(토): 개표 및 결과공고

 



2021년 11월 1일

 

기본소득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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