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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실_미성년자 불로소득 1조 5,000억원 넘겨,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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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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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0월 5일(월)


미성년자 불로소득 1조 5,000억원 넘겨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500억


- 2018년 미취학아동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증여재산 473억3,300만원 증가

- 8세 미만 미취학아동,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의 45.1%에 달해

- 용혜인 의원, “미취학아동 독립적인 소득 형성 어려워… 편법 증여‧탈세 문제 철저히 검증해야”




2018년 한 해 미성년자 불로소득이 1조5,000억을 넘긴 가운데, 이들 5명 중 1명이 ‘8세 미만’ 미취학아동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증여재산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19만4,673만명으로 전체 금액만 1조5,775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불로소득은 44,707명(23.0%), 3,525억6,100만원(22.3%)으로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의 약 23%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473억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인원은 8세 미만에서 7,748명이 증가하여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 중 미취학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45.1%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의 배당소득은 –12억9,800만원 감소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6억3,100만원, 배당소득은 480억으로 늘었다. 반면 인원은 배당소득에서 8세 미만 미성년자가 7,182명(전체 배당소득 증가분의 47.7%)이 증가해 가장 높았다.

<2017-2018 미성년자 불로소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령

2017년(A)

2018년(B)

증감(B-A)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배당

소득

0-7세

34,688

42,260

41,870

40,962

7,182

-1,298

8-13세

60,455

69,363

65,976

95,656

5,521

26,293

14-16세

39,131

56,129

40,438

62,980

1,307

6,851

17-19세

32,960

61,139

33,997

65,129

1,037

3,990

계

167,234

228,891

182,281

264,727

15,047

35,836

부동산

임대

소득

0-7세

261

5,068

342

5,699

81

631

8-13세

790

16,219

873

17,982

83

1,763

14-16세

557

11,643

632

12,882

75

1,239

17-19세

807

17,489

837

18,323

30

834

계

2,415

50,419

2,684

54,886

269

4,467

증여

재산

0-7세

2,010

257,900

2,495

305,900

485

48,000

8-13세

2,574

349,700

3,060

422,100

486

72,400

14-16세

1,481

185,300

1,811

228,400

330

43,100

17-19세

1,796

235,000

2,342

301,500

546

66,500

계

7,861

1,027,900

9,708

1,257,900

1,847

230,000

합계

0-7세

36,959

(20.8%)

305,228

(23.3%)

44,707

(23.0%)

352,561

(22.3%)

7,748

(45.1%)

47,333

(17.5%)

전체

177,510

1,307,210

194,673

1,577,513

17,163

270,303

※ 자료: 국세청.

한편, 증가액이 가장 높은 미취학아동의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1,706건으로 전체 68.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579건, 3억~5억원 75건, 5억~10억원 90건 순이었다. 10억 이상인 경우도 45건이었다.

미취학아동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022억원(33.4%), 유가증권 840억원(27.5%), 토지 547억원(17.9%), 건물 457억원(14.9%), 기타 194억원(6.3%)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미성년자, 특히 미취학아동의 특성상 부동산‧주식 등을 통해 독립적인 소득‧자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며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인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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