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공약 발표 “지방정부에서부터 생활동반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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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5. 13. (수)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공약 발표
“지방정부에서부터 생활동반자 혜택 제공”
─ 지방정부 생활동반자 증명·등록 창구 마련하여 주거·의료·돌봄·장례 등 가족에 준하는 행정서비스 보장
─ 노서영 단장,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는 3년째 제자리, 기본소득당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은 5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생활동반자조례 제정’을 발표했다. 청년의 일·쉼·배움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와 대학생의 주거불안·문화빈곤·대학자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v6.3 업데이트’ 공약에 이어 세 번째 청년 공약 발표다.
○ 현장에는 노서영 청년후보단장(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과 노치혜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윤원정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했다.
○ 노치혜 후보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 중 동거인과 병원에서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법적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 필요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정부에서부터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 공약 발표에 나선 노서영 단장은 “2024년 기준 전국 비친족 가구 58만 중 약 70%가 청년 세대로, 청년들의 삶은 이미 바뀌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기본소득당은 2023년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 노서영 단장은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법적 신분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지만, 지방정부 역시 조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행정적으로 등록·인증하고, 이를 지방정부 주거·돌봄·의료·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동반자 등록·증명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지방정부 주거지원사업 자격·가구인정 범위 ▲(의료)보건소·시립병원의 입원 보호자·면회·진료 동의 절차 ▲(돌봄)가족센터 상담·심리 지원 대상 ▲(장례) 시립 장례식장·화장시설·공설묘지 연고자 등에 생활동반자를 인정하여 삶의 제반 영역에서 가족에 준하는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 이 외에도 공공시설 가족 할인 적용, 긴급복지·가정폭력 피해 지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생활동반자조례가 제정된 지방정부 간 행정협약 및 행정협의회 제도화를 통해 타 지역 이주 시에도 행정서비스와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 또한 생활동반자조례 제정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및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행정 운영지침의 선제 시행도 촉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 노서영 후보는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곳부터 만들어가겠다. 6월 3일 기본소득당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어달라”고 호소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노치혜 부산시의원 후보 여는 발언 전문.
[참고2] 노서영 청년후보단장 공약 발표 전문. 끝.
[참고1] 노치혜 부산시의원 후보 여는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노치혜입니다.
현재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의 이름으로 생활동반자조례 공약을 발표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 분의 목소리를 간략히 읽어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이고 두 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가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저희는 단지 아플 때 병원에서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상호 협의 가능한 상황임에도 단지 법적으로 동반자가 될 수 없기에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니, 이렇게 무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아프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늙고 병들게 되는 존재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소외되어 돌봄받지 못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모두가 법앞에 평등히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9월 3일,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입법예고시스템에 남겨진 찬성 의견 중 하나입니다. 지금 13,600여 건이 넘는 찬성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시스템에 남겨지는 의견은 1~2천 건 규모입니다. 용혜인 의원이 2023년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을 때에도 입법예고시스템에 남겨진 찬성 의견이 채 2,00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 입법예고시스템에 직접 찬성 의견을 작성해 주신 수만 여섯 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을 향한 시민 분들의 열망이 얼마나 커지고 무르익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인 저에게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와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구성원들과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각자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찬성 의견들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는 시민 분들의 열망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국회의 발걸음은 시민들의 인식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수많은 형태의 가족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법적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 필요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정부에서부터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로서 앞으로도 생활동반자법과 생활동반자조례 제정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이루겠습니다.
자세한 공약 내용은 이어서 노서영 청년후보단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노서영 청년후보단장 공약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장이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노서영입니다.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급변하는 복합위기 시대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AI 전환기 청년 패키지 공약과 대학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청년의 다양한 삶의 현실을 지방정부에서부터 반영할 새로운 정책 ‘생활동반자조례’ 공약을 발표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족은 더 이상 혈연과 혼인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비친족 가구는 58만 가구인데, 이 중 약 70%가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들은 이미 친구, 하우스메이트, 연인 등 다양한 관계의 이들과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응답은 약 73%이고, 사실혼·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약 78%에 달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이 비혼 동거에 동의한다는 통계에도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청년들의 삶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를 돌보더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가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10년을 함께 산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도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였어도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맡을 수 없습니다. 비혼으로 함께 살던 파트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했을 때 1인가구도 신혼부부도 아니기에 긴급 복지 지원은커녕 돌봄을 위한 휴가도 내기 어렵습니다.
단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한 관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거나, 사회적 교류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은 전국적으로 약 54만 명에 이릅니다. 또, 최근 은평구가 공개한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23.8%가 고립·은둔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청년세대는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경쟁과 생존 압박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파편화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그 밖의 다양한 돌봄 관계와 생활공동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거나 서로 돌보며 사는 관계들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가 그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3년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하며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변화하는 삶의 방식에 안타깝게도 정치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혼인과 같은 법적 신분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국회의 입법 영역입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이 먼저 현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조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행정적으로 등록 및 인증하고, 지방정부 주거·돌봄·의료·복지 정책의 지원 기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청년후보단은 바로 그 지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3 지선,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서울시장·인천시장·부산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행정 운영지침의 선제 시행도 촉구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행정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부터, 가족을 더 넓게 인정하고, 혜택은 더 빠르게 보장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를 통해 먼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관계의 범위를 넓히고, 그 위에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쌓겠습니다.
먼저, 생활동반자 관계 등록·증명 창구부터 열겠습니다. 지방정부에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증이 이후 각종 지원 사업과 행정서비스의 자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도록 조례를 설계하겠습니다.
주거 지원의 문도 열겠습니다. 지방정부 주관 매입임대, 청년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과 가구 인정 범위에 생활동반자를 포함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과 신혼부부 지원 사이에 위치한 사각지대를 메우겠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시립병원에서 입원 보호자, 면회, 진료 동의 절차에 생활동반자를 가족에 준해 인정하겠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가족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활동반자조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의 상담·심리 지원 대상에도 생활동반자를 명시해,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시민들도 위기의 순간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관계를 인정하겠습니다. 시립 장례식장, 화장시설, 공설묘지의 연고자 범위에 생활동반자를 포함하겠습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고,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립 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의 가족 할인 대상에 생활동반자 관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피해 지원과 긴급복지의 지원 범위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조례를 통해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간의 연계를 통해, 한 지역에서 등록한 생활동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행정서비스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자치구들과 행정협약을 맺어 생활동반자 등록의 상호 인정부터 시작하고,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면 행정협의회로 제도화해 공동 운영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광역 단위의 연합으로 확장되면, 궁극적으로는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압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15년 시부야구를 시작으로 10년 만에 도쿄도를 비롯한 전국 532개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가 먼저 길을 열고, 그 길이 국회까지 닿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권리도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누군가, 파트너와 제도 안에 서고 싶은 누군가, 오래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은 누군가. 그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바람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곳부터 만들어가겠습니다.
6월 3일, 기본소득당과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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