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한국마을연합’ 정책협약…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자치·기본소득 활성화 공동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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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5. 13. (수) 15: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010-4705-7022
‘기본소득당-한국마을연합’ 정책협약…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자치·기본소득 활성화 공동행보
─ 기본소득당–한국마을연합, 2026년 지방선거 정책협약 체결
─ 주민자치 제도 개선·민간 거버넌스·마을 역량 강화·기본소득 확산 등 4대 원칙, 24개 과제 합의
─ 용혜인, “지역 현장에서 삶의 질 높이는 구체적 대안 위해 한국마을연합과 협력 강화”
○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과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은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진행된 이번 협약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3대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 이 활동의 토대가 되는 기본소득 확산에도 뜻을 모았다.
○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4개 세부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비전 구축, 읍·면과 행정리 자치 권한 강화, 마을공동체 자치 예산 지원을 포함했다.
○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확대 및 기능 강화,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 지역 문제 해결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주민 학습-연구 조직 육성,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 단위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 사업의 공동체 배당, 지역사회 공론화 작업, 기본소득–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를 잇는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 관련 해외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기본소득 확산이 결국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어 “오늘 협약이 정책을 넘어 지역 안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한국마을연합과 구체적인 사업 연대를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 김영숙 이사장은 “기본소득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이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을연합에서 김영숙 이사장과 손우정 연구소장, 박소영 사무구장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대표, 이승석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마을연합–기본소득당 정책협약서. 끝.
[참고] 한국마을연합–기본소득당 정책협약서
한국마을연합-기본소득당
정책 협약서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이하 ‘한마연’이라고 한다)과 기본소득당은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맞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국민주권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의 실현,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마연과 기본소득당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 기본소득 확산을 위해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원칙)
이 정책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 (공동 정책)
한마연과 기본소득당은 다음과 같은 4대 방향과 별도로 합의한 24개가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협력 체계의 강화
3.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체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지원 체계의 강화
4.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기반 마련, 공동 사업 추진
제4조 (상호 협조)
1. 한마연과 기본소득당은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공동체가 성장하고 기본소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협약에 명시된 정신과 별도로 합의한 24개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한마연과 기본소득당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조정한다.
제5조 (협약 효력)
본 정책 협약은 한마연과 기본소득당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은 민선 9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202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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