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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기본소득당, 3년간 청년장려금 1860만원 수령 관련 (26.9.3,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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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9.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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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기본소득당, 3년간 청년장려금 1860만원 수령 관련 (26.9.3, 동아일보)

*기사링크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03/134600165/1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186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기사에 언급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 청년을 고용했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업운영 지침에 맞게 일정 기간 실직 상태 등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있었던 청년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적합한 과정을 통해 기관에 신청하였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소득당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 원내정당으로서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900만 원 안팎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정치자금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명백히 정책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에 대해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아 갔다는 등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의견은 부당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2026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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